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 (문단 편집) === 기타 === * 투표 외 정치 관여 금지, 포로 도주, 이외 성군기 관련 법률이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75&efYd=20130619#0000|자세한 내용은 관련 항목 참고.]]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폭발물제조등죄]]는 형법에 포함되어있다. 참고로 포로가 도망칠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게 명백한 경우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는 포로가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치 관여 또한 공무원 강령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군인은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사관생도와 후보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다만 국내 정치계 한정인지 아니면 [[공산주의]]나 [[파시즘]], [[나치즘]], [[아나키즘]]등등 세계의 모든 정치나 사상까지 포함하는지는 미지수이다. [[제5공화국(드라마)|제5공화국]]의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박희도를 터는 과정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 관여에는 정당 가입과 정당 이외의 정치단체 가입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정치단체에 시민단체가 포함되는지 미지수이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집단행위 금지에 사회단체 가입에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군인의 가입이 금지된 사회단체가 정치단체로 볼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군인이 [[군인권센터]]에 군 내부 인권침해시 신고는 할 수 있어도 군인권센터에 가입하면 정치단체 가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으며, 병역의무에 의해 입대한 군인이 [[징병제/반대활동|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단체에 가입한 후 활동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