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궁녀 (문단 편집) === [[조선]]의 궁녀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조선의 궁녀 조직, rd1=내명부)]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의녀, rd1=의녀)] [[조선]] 시대에는 [[태조(조선)|태조]], [[태종(조선)|태종]], [[세종대왕|세종]]을 거치면서 [[내명부]]의 작호와 품계가 만들어졌고, 조금씩 바뀌다가 [[경국대전]]에서 완전히 정립되어 조선 말기까지 바뀌는 것이 없었다.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일제강점기]]에도 생존한 이왕가의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뽑혔으며, 해방 이후에도 궁녀들이 옛 황실 인물들을 모셨다. 조선에서는 왕의 [[예비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성으로 여겨져[* 물론 실질적인 위치와 하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는 건 아니다. 정확히는 '궁궐에서 일을 하되, 언제든 왕의 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도이다.] [[정조]]를 지켜야 했다. 물론 왕도 자신만의 [[이상형]]이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궁녀 대부분은 [[숫처녀]]로 죽었다. 그리고 일부 사극 같은 매체에서 한번 궁에 들어가면 평생 궁궐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령이 되면 [[은퇴]]해서 궐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왕과 왕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사람은 궁 안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고령이 되어 살 날이 얼마 안 남거나 젊더라도 중병에 걸린 궁녀는 궁 밖으로 내보냈다. 궁녀, 환관 등이 예기치 않게 궁안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시신을 은밀히 궁 밖으로 내보는 게 관례였다.] [[환갑]](還甲) 때가 되면 삶의 정리를 해야 할 시점으로 단축근무를 했다. 체력이 좋으면 그대로 일한 것 같지만, 대부분은 환갑이 되면 단축근무를 했다. 원칙상 궁녀는 죽을 때까지 왕의 여자지만 궁녀는 여러 이유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했다. 대궐 안에서는 왕의 직계혈족 이외에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되기에 중병에 걸렸을 경우 가족들이 친정으로 데려갔다. 궁녀가 죽었을 경우 궁궐에서 제수용품을 내리고 3년 동안 쌀과 같은 봉급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규정으로 궁궐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가고 죽기도 했다. 소속된 주인이 죽었을 경우에도 나가야 했는데, 1달 동안 이런저런 의례를 한 뒤 신위나 [[종묘]]가 모셔지면 떠났고,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왕궁에서 방출결정을 내릴 때도 떠나야 했는데,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에 따라 "궁녀들의 원혼이 [[천재지변]]을 내린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정압박과 불법입궐이 적발되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후를 돌봐줄 가족이 있으면 귀가해서 살 수 있었고, 여의치 않으면 [[양로원]] 같은 성격의 은퇴한 궁녀들만 모여 사는 숙소(보통 절이나 암자)에서 말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조선-대한제국 시절의 궁녀 중 [[마지막 생존자]]는 15세(1920년생)에 [[창덕궁]] 침방나인으로 들어와 [[순정효황후]][* 구한국 멸망 이후 입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를 모셨던 성옥염(成玉艶) 상궁으로, [[2001년]] [[5월 4일]] 8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