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한쟁의심판 (문단 편집) ==== 청구기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청구기간은 [[헌법소원심판]]에 비해 조금 더 빡빡한 편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기각된 날로부터 30일이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당사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불변기간]]이라 기간의 신축도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