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화 (문단 편집) ==== 특별귀화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거주기간, 성년 또는 생계유지능력(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7조 제1항).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