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화 (문단 편집) === 귀화 허가의 후속 절차 ===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2항). 귀화 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하든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은 [[국적법]] 문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에서 ◎로 표시한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