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규칙 (문단 편집) ===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란, [[법규#s-1]]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 관해 그와 같이 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규칙들을 대통령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