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감독관 (문단 편집) == 개요 == [youtube(yfcmxB6-PBk)]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5항). 즉,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권한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하여는 [[경위(계급)]] 문서로.]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근로감독관규정|근로감독관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7급 이상 공무원 중 일정한 자는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된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근로감독관규정 제7조 제1항). 이러한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근로감독관증규칙|근로감독관증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근로감독관의 수사 대상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즉, 특별사법경찰리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