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복지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SeSYjIiR470)]}}} || || {{{#white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홍보 영상'''}}}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근로복지공단_HQ.jpg|width=100%]]}}} || || {{{#white '''▲ [[울산광역시|{{{#fff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fff 중구}}}]] [[종가로|{{{#fff 종가로}}}]] 340 ([[교동(울산)|{{{#fff 교동}}}]]) 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사 사옥.[* [[울산우정혁신도시]] 내에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본부가 모두 모여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부 타운(?)이라고도 불린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세계 최고의 사회 보장 서비스 기관''' >---- >근로복지공단의 [[슬로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의 부과업무, [[퇴직연금]],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 사업 등을 수행하며, 산재병원을 운영한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중구]] [[종가로]] 340에 있다.[* 2014년 초에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이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