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복지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 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국가건강검진과 비슷하다.]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체당금#s-3]]의 지급 및 이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위 ☆ 표시한 사업에 딸린 사업 공단은 위 ★ 표시한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