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산분리 (문단 편집) == 개요 == {{{+1 [[金]][[産]][[分]][[離]] /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며, 한마디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은행법상 금산분리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제1항. 다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서 15%이상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면서 산업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른 10가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한 마디로 금융-산업 분리 원칙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1995년]]에 은행법에 최초로 은산분리를 규정하면서 도입하였다.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예외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도 '''2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은행 사유화를 막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한화저축은행]]이나 [[DB저축은행]] 같은 대기업들은 제한을 받는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둬 수신/여신 영업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금산분리 문제로 인해 [[카카오(기업)|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가 되었는데, 2019년 7월 24일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면서 결국 은행 명칭대로 카카오측이 대주주가 되었다. 다만 카카오가 한투지주측의 지분을 모두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고 한투지주가 카카오측과 한투밸류운용이라는 손자회사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측에 경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분을 두 개 회사로 쪼갠 것이며,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치면 카카오와 같다. 한편 이 제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업체들은 운영 규모가 커서 별도 법인을 세워야 하는 [[KBO 리그]] 및 [[K리그]]의 구단을 보유할 수 없다.[* 법인이 필요한 경우 한정으로, 프로농구/배구 등 법인이 없어도 되는 스포츠팀은 보유가 가능하다. 아래 하나은행의 사례에 기술된 [[부천 하나원큐]], 혹은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나 [[원주 동부 프로미]] 등의 예가 있다.] KBO 리그의 사례를 보면 [[키움 히어로즈]]팀은 [[키움증권]]이 (주)서울히어로즈를 ~~팬들은 인수하길 바라고 있지만~~소유한 것이 아니라, 네이밍 스폰서만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 히어로즈 항목 참고. K리그의 [[대전 하나 시티즌]]은 이 금산분리 원칙에 걸려서, [[KEB하나은행]]이 [[부천 하나원큐|부천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금융그룹]]이 직접 나서서 '(재)하나금융축구단'이라는 '''재단법인'''을 세웠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이 재단법인이 축구단을 운영한다. 다만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건 어디까지나 '''은행'''이며, '''비은행 금융회사'''는 전혀 상관없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09조[*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문이 아니라 교보생명의 최대주주 신창재가 재무적 투자자와 맺은 이면 옵션 계약으로 인해 상장의 전제 조건인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09조는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교보생명]]의 [[기업공개]] 문제는 [[금산분리]] 내지 [[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삼성생명]]도 비금융회사인 [[삼성물산]]이 대주주이지만 잘만 상장되어 있다. [[한화생명]]은 비금융회사인 한화63시티를 100%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애시당초에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이미 [[교보문고]] 소유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보험업법 제109조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애플투자증권]]도 비은행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밝혀진 부실이 없는 상태에서 "논란"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인허가를 금지할 권한은 당연히 정부에 없다. 단, 2014년 이후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어 금산분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 될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총자산 대비 자회사 장부가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삼성]], [[현대차]], [[CJ]], [[한화]], [[미래에셋]], [[다우키움그룹]] 등도 예외는 아니다. 자발적 지주회사 전환이기는 하나 [[LG]], [[SK]]의 사례에서 보듯 법에 따라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를 모두 매각해야 하며 실제로 매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포기할수 없는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래에셋]], [[다우키움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모회사(지배회사)가 의도적으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 지주회사 전환을 회피했다. 또한 모회사의 총자산 규모를 키우거나 지분율을 이용해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통한 금산분리 위반을 회피하는 것도 널리 애용되는 방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