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산분리 (문단 편집) == 금산분리 완화 논란 ==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않는 비금융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금산분리와는 관계가 없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따르면 오히려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 부채비율 등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참여정부]] 때 허울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기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인정. *산업자본이 10% 초과 투자한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산업자본이 30% 이상 투자한 경우 PEF로 간주되도록 완화하는 한편, 은행에 투자한 PEF의 GP가 별개의 PEF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상향 조정. *본국의 체계적인 금융감독을 받고 있으면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 은행 또는 외국 지주회사로서 산업자본 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산업자본으로 판단하지 않음. *국내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시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비금융회사를 부득이하게 지배된 경우, 산업자본으로 판단하지 않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1/0200000000AKR20180811043200001.HTML?input=1195m|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