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서 (문단 편집) ==== 교정기관 금서 폐지 ==== ||'''[[http://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0674|구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2001. 2. 4. 법무부훈령 제440호로 제정, 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폐지)]] 제3조 (열람허가)''' ①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는 열람을 불허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는 내용 3. 반 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4. 사회질서 혼란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왜곡 또는 날조하는 내용 5. 퇴폐적 행위로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살인, 폭력 등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마약 사용을 조장하는 내용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적 표현물 또는 음란물로 인정된 도서 8. 훼손이 심하거나 낙서가 있는 도서 9. 기타 수용자 도서열람 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br]②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북한에서 발행되거나 북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정치 선전성이 미약하고 소개 또는 연구 자료로 가치가 인정되는 도서 2. 공산주의의 원전류, 혁명전략전술론, 혁명운동, 또는 혁명가 등에 관한 내용 및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3.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체제 부정적인 성격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도서[br]③제1항제3호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라 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교정국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재소자 열독도서 관리준칙'에 따라 '열독불허 도서목록'을 만들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의 기준으로 수천여 권을 금서로 지정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입수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이란 검찰 자료에 따르면 금서 수가 1,220권에 달하는데, 이는 교도소 내 금서목록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 중에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 일반 교양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서 조치가 수감 중인 시국사범과 인권단체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법무부는 2001년 초에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법무부훈령 제440호)'으로 바꾸어 내용을 일부 개정한 뒤 2001년 12월에 법원 판결에 따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28049|금서 목록을 폐기했다.]] 대신 재소자 교화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책의 반입은 금지할 수 있도록 일선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반면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은 2008년에 [[http://www.law.go.kr/행정규칙/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을 제정하면서 폐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