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수친구들/등장인물 (문단 편집) === 김철웅 === 시즌 2 박연 에피소드의 보스이며 금수친구들에서 동정할 여지가 없는 최악의 인간쓰레기 캐릭터. 과거 좌의정까지 올랐던 고위층 양반이며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먼 지방으로 쫓껴났지만 온갖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재산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부패한 양반이다. 35화에서 첫 등장. 까마귀한테서 작전에 고용된 박째깐이 조용이 처리하였다는 편지를 받고 모든것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여 아들에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조용히 지내라는 말을 하고 본인은 재판에 참관하러 간다. 이후 재판날에서 본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최판서에게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죄를 박연한테 넘기는 인간 말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효선 공주가 재판에 참관하면서 박연의 아버지이자 증인인 박병춘을 보여주자 당황하며 박연의 아버지는 죽었다며 다른 자를 데려왔다고 우겨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효선 공주가 어떻게 박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아냐고 반박하자 쩔쩔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목격자 박병춘의 당시의 얘기를 들러주나 오히려 다 거짓이라고 우기며 이게 전부 다 박연의 소행이라 말하며 증거가 없다고 대답하자 효선이 직접 김철웅의 아들을 데려오며 증거를 되오지만... >''' 공주님.... 죄송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본인의 아들한테 어디 죽은 아들을 사칭하냐며 부정하는 인간쓰레기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으며 효선이 아들을 궁귈의 노비로 쓰겠다는 말에 마음대로 하라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릴려고 하는 인간 말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 박병춘이 어떻게 아비가 아들을 버릴 수 가 있나며 가족이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도 그대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효선의 아버지 인조의 등장으로 당황하며 모든게 다 계획한 것이었냐 라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그냥 대변이 마려워서 내전으로 돌아가던 중 재판에 온 것이었다. 이후 천자 에피소드에서 박째깐이 자신이 김철웅의 노예로 온갖 더려운 일을 하였다며 결백하지만 정작 자신은 모른다면서 본인의 아들이 박연한테 죽었다는게 명백한 진실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인조가 [[신주무원록]]에 있는 친자 확인법으로 가려보려 하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당당하게 검사에 임하며 최판서에게 가장 자리에 피를 떨어뜨리라는 조언을 들으며 처음에 피를 떨어트리나 처음엔 섞이지 않았던 피가 다시 봤을때는 피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피가 자연스럽게 섞일 리가 없다며 잘못된 검사라며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말에 인조가 한 번 기회를 들어주며 과거 좌의정 시절에 귈내를 걷다가 계단에 구른 적이 있어 흉터가 남았는데 가족이 아닌 이상에 웬막한 흉터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것이라는 말에 잠시 의아감을 가지지만 무슨 뜻인지 알고 경악하여 아들에게 은혜를 안다면 대답할 일이 없다며 째려보는 내로남불 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정작 본인은 효선이 진짜 아들을 데려오자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입을 열었을때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웃으며 본인의 아들은 죽었다고 하였지만 알고보니 속임수였으며 몇초 지나지 않아 오른쪽 엉덩이에 카와이(...)한 별모양 흉터가 있다고 말하자 저 자는 본인을 철저하게 조사한 스토커다 모함이다 라고 소리첬지만 소용 없었으며 결국 목이 날라가는 형별을 받게 된다. 이때 분한 나머지 아들에게 윽박을 지르며 어떻게 아비를 배신하냐 하지만 아들이 이제 서로 남인데 뭔 상관이냐 뭐 묻자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시즌 2 마지막 돌아온 일상편에서 눈을 감으며 사형을 각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형조판서도 김철웅의 자백으로 같이 죄값을 치르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