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아리무진 (문단 편집) == 논란 == 2012년에 촉발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의 촉매가 된 기업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결[* 2012년 3월 29일 선고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418&q=2010%EB%8B%A491046&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2010다91046]] 판결]에 따르면, 금아리무진은 자사 승무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고정급여 형식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각종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은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4949.html|#]] 또한 이 판결은 이후 2013년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2013년 12월 18일 선고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8794|2012다89399]] 판결]의 참조 판례가 되기도 하였다. 승무직 급여의 수당 계산에 있어 각종 수당 책정시 발생하는 추가 급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을 만근 기준 최소 금액으로 잡아 수당이 기본급의 2배가 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은 비단 금아리무진뿐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항목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게 되는 각종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그의 몇 배를 계산하여 책정되지만, 운수업계에서는 지난 수십년 간 관행처럼 기본급을 낮게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아리무진의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 하고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