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제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djRQXzsumcA)]}}}|| || 금융실명제를 설명하는 영상[* 3분쯤에 등장하는 만화의 그림체는 [[먼나라 이웃나라]]를 즐겨본 사람이라면 아마 익숙할 것이다. [[이원복]]이 그렸기 때문.] || >[[김영삼|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헌법]] [[긴급명령|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승인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br]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후략) >ㅡ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관련 담화문 [[https://www.youtube.com/watch?v=MDlk2_o_biE|대한뉴스 제 1971호-금융실명제]] [[https://imnews.imbc.com/replay/1993/nwdesk/article/1758484_30684.html|당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31535|당일 KBS 뉴스 9 기사]]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 Real-Name Financial System)는 금융기관에서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같은 내용을 [[법률]]로 확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공포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발표 다음 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age(1993-08-1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없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다. 워낙 전격적으로 행해 철저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도 전부 실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생각도 못 했던 세금 환수율 상승 효과까지 거두었다. [[하나회]] 숙청과 더불어 김영삼 재임 시기 최고의 업적이라 심지어 김영삼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대체적으로 이건 잘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치적이다. 특히 이는 '''민주화 쟁취 이후 유일무이한 [[긴급명령]]'''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이전의 긴급명령은 [[6.25 전쟁]] 당시 내지 직후 상황(14호까지)이거나 [[대한민국 제3공화국|군사정권]] 시대의 것([[8.3 사채 동결 조치|15호]])이었지만 이 16호만큼은 민주화 시대 최초의 긴급명령으로 의미가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