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제 (문단 편집) == 왜 실시하게 되었는가? ==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주의 익명, 차명 계좌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다.[[http://www.law.go.kr/법령/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00668,19610729)/|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아무튼 예금을 늘리고 보려는 정책이었지만 이러다 보니 [[검은 돈]]이 적지 않게 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모든 사람들이 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익명, 차명, 가명 등으로 거래를 해 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굳이 실명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을 해 준 사람들도 당연히 없었으니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일반인들은 성명 란에 아무 의문 없이 실명을 썼다. 누군가가 만약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을 합쳐서 10억 원 가량의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반드시 내야만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면 그 돈을 [[주식]]을 사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금융기관에 저금하든 조회 한 번에 모든 재산 내역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금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유일하게 회피하는 방법은 그 정도의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실물로 바꾸어 집에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투자를 못 하게 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통해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는데, 묵혀 두기만 하면 이것을 못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돈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재산으로 발생하는 세금보다는 그에 따른 수익이 더 크도록 해 준다. 만약 세금, 즉 재산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크다면 너도 나도 집에 돈다발만 쟁여둘 테니 경제가 얼어붙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익명, 차명, [[허무인|가명]] 계좌가 가능하면 해당 계좌 혹은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소유주가 자백을 하거나 해당 계좌를 대신 관리해 주던 이가 변심해서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러한 세금을 정확히 추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재산 때문에 드는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당연하겠지만 투자를 통한 수익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지므로 돈이 많은 사람은 최소의 비용으로 엄청난 돈놀이를 할 수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한 가속화된다. 이러한 격차를 조금이나마 메꾸어 주는 것이 '''재산에 발생하는 세금'''인데 금융실명제가 없으면 사실상 재산세가 유명무실해 애초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실명으로 거래해 온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 실제로 이런 검은 돈과 극에 달한 [[조세포탈]] 행위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회수율이 11%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가 [[디폴트]]를 [[그리스 경제위기|하는 지경이 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속적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그러면 [[대포통장|차명계좌]]에 쌓아둔 검은 돈이 캐내지는 것이 불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뭉기적거리기만 했다. 검은 돈은 필연적으로 권력과 가깝다. 금융실명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금융이나 부동산 트릭을 살짝 섞으면 권력자에게 비자금 한 뭉텅이 주는 것 정도는 그야말로 자기 비서조차 모르게 전달할 수 있다. 꾸준한 건의에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꾸준히 금융실명제가 좌절된 이유로 이것을 드는 의견도 있다. 사실 [[전두환]]과 [[노태우]] 본인들부터가 이미 거액을 상납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던 사람들이니 실명제 실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기는 했던 것.[* 제5공화국 드라마에서는 이런 실정을 허화평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다. 실명제를 실시하면 당 운영자금은 어디서 버냐는 식이었는데 그 말은 그런 자금까지도 여지껏 익명의 뒷돈으로 받아먹었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이후 비자금 전달 통로가 애초에 마땅치 않고 금전 흐름을 밝히기 쉬워진 까닭에 권력자가 먹은 돈을 쓸 때 탈이 안나려면 현금이 최고라는 상황까지 더해지다 보니 발생한 사건이 이른바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그 많은 돈을 실물로 싣는 과정에서 말이 새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위력적인 조치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전두환]] 정권 때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이 제2의 장영자, 이철희 사건을 막고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까지 제정했으나 사실상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기도 했다.[* 당시 전두환은 경제에 문외한 수준이었기에 해당 법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김재익 역시 전두환의 수준에 맞춰 법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예방함과 더불어 민심 회복에 좋을 것이라고 요약했는데, 김재익을 강하게 신뢰하던 전두환은 별 생각없 이 법 제정을 허락했다. 그때 [[허삼수]]와 [[허화평]]이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이후 이 둘은 전두환에 의해 쫓겨나면서 권력 근처에 다시는 가지 못했다. 당시 둘은 장영자 사건 당시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사퇴를 기획했고 이게 들키는 바람에 전두환의 눈 밖에 나게 되었는데, 전두환이 가장 총애하던 김재익을 대놓고 견제하는 모양새였기에 너희들이 뭔데 나서나며 쫓겨난 것.]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부동산 열풍을 진정하려는 목적에서 다시 검토된 적이 있었지만 역시 무산되었다. 금융실명제 이전의 [[대포통장|차명계좌]]는 '''[[납치]], [[유괴]] 범죄'''에도 상당히 자주 악용되었다. 처음부터 실명으로 개설했거나 차명이어도 실명으로 전환을 해 놓은 계좌거나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거래하는 이가 금융기관 측에다가 미리 통보하지 않은 이상 계좌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나마 이 당시에는 [[인터넷뱅킹]]이 발달하지 않아 돈을 손에 넣으려면 창구든 ATM이든 일단 은행이나 우체국[* 정확히는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한정.]에 찾아가야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몸값을 요구한 범인이 직접 자금을 인출하러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행인 점이다. 그때를 노려 형사들이 범죄자가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 영업점에 미리 잠복하거나 금융기관 측의 신고를 받아야만 출동 가능했고 범인을 현장에서 놓치는 일도 빈번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0년 발생했던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과 이듬해에 발생한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