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위원회 (문단 편집) === 구성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구성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2인자인 차관과 부총재가 참여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기관장인 원장과 사장이 참여하는 것부터가 기관 간의 격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관련 기관이라 그런지 기관장 보직이 소장이 아니라 회장이다.]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은 비상임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 형식으로 기관을 만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례에서처럼 국회에서 견제라는 명목으로 나눠먹기를 위해 여당, 야당이 추천권을 나눠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전문성이 꽤나 필요해서인지 구성에 국회 입김은 크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위원장(장관)-부위원장(차관)-사무처장(차관보)로 이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사들이 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추천인사일 수밖에 없는 데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인사도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수기]]이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 중앙행정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으로 이어지는 재무부처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는 국내금융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한 요직이라 할 만하다. 과거부터 관치금융 성격이 강했던 과거 덕분에 2010년대 후반에도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비슷하지만 행정고시 출신들이 주로 위원장을 맡아왔다.[* 금융위원회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과거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 등을 거친 인사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