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위원회 (문단 편집) === 소관사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