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지주회사 (문단 편집) == 개요 == {{{+1 金融持株會社 / Financial Holding Company; '''FHC''' }}} [[지주회사]]의 일종으로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금융업]]을 하는 자회사를 지배한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여신]], [[보험]], [[투자]] 등을 아우르는 여러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 [[카드]], [[증권사|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사|자산운용]]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다. 금융업과 관련이 있게 되므로 설립 자격에 제한이 있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항목은 당연히 일반법인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를 들어 독점이 우려되면 금융 측면에서의 문제가 없더라도 인가 반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만의 제약사항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전환(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위 신고/관리/감독은 필요)과 비교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만 허가된다. 즉 타 회사의 관리 및 부수 업무 외의 자체적 영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금융과 관련이 없는 회사는 자회사로 두면 안된다. 자회사에 발만 살짝 걸칠 수는 없고, 특정한 지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50%(상장·등록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자기 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즉, 모든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 내에 들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으로는 대형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고, 당국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집결되기에 감독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과, [[금산분리]]의 약화로 인해 은행이 사(私)금고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의 경우 지배구조 여건상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계열사로 두고 있다.[* 보통 [[삼성생명]], [[한화생명]]처럼 보험회사를 지배구조 상단에 두고(금융지주화), 나머지 자산운용사, 카드사, 증권사를 보유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는 중이다. 다만 국회에서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다보니,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 이런 회사들은 '○○금융네트워크'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s-12.3|한화금융네트워크]], [[DB그룹#s-7.1|DB금융네트워크]],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