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독교복음선교회 (문단 편집) ===== 제1심 [[대전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22고합443, 2023고합161(병합), 2023고합162(병합)'''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62f1b6c2-ce56-481e-82bb-46b1daa69862.pdf&rs=/preview/result/board/1403/|221028_보도자료(여신도들을_성폭행한_JMS_교주_정명석_사건_수사_결과)-대전지검.pdf]]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49100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이후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의 공판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신청해둔 증인 모두를 변호인단이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63371|#]] 구속기한이 곧 있으면 만료되는 점을 노려 재판 시간끌기에 나선 것.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정명석의 구속만기는 2023년 4월 말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날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명석 측 증인 신문 시간을 3시간만 주겠다고 했다. 정명석 측이 신청한 증인만 22명에 달해 모두 신문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구속 만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7230?sid=102|#]] [youtube(9_w9vMQTCOQ)] 3월 23일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수사관 200여명을 투입해 JMS 본산 충남 금산에 있는 월명동 수련원 등 10여곳을 합동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씨의 구속 만기가 4월 27일로 다가오는 만큼 추가기소를 통해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기존에 편성된 공판팀을 수사팀으로 확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수사팀장으로 정 총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03217?sid=102|'수사관 200여명 투입' 정명석 JMS 본산 등 10여곳 압수수색(종합2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57191?rc=N&ntype=RANKING|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고소인 법정증언…6시간 30분만에 끝나(종합)]]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ddf9e278-6a48-48a7-a6da-b10209346317.pdf&rs=/preview/result/board/1403/|230414_보도자료(JMS_교주_정명석_강제추행_및_무고로_추가_기소)-대전지검.pdf]]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2023년 4월 14일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다. 2023년 4월 14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에 대해 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정명석 씨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81004?sid=102|#]] 2023년 4월 18일 새벽,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인 여성 1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4명의 JMS 관계자의 영장은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아온 점, 가족관계 또는 JMS에서 탈퇴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76182?sid=102|#]] 같은 날 열린 정명석의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누범 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지배 하에 있는 여신도들 대상 범행으로 재범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의견을 밝혔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제추행도 단 한 건으로, 한 손으로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추행하기는 어렵다.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정명석 1심 구속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3999|#]] 추가 구속된다면 최대 6개월 동안 더 정명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youtube(GUd3eisWXI8)] 그리고 2023년 4월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정씨의 구속기간은 4월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00902?sid=102|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구속기간 6개월 연장]]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c5dab3ce-7069-4d19-b898-2d83c57e57e2.pdf&rs=/preview/result/board/1403/|230503_보도자료(JMS_교주_정명석의_성폭행_공범_등_사건_수사_결과)-대전지검.pdf]]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정조은(본명 김지선)을 구속 기소했다. 또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B(51)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 등 조력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023년 6월 9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기소된 JMS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92222?sid=102|"난 혐의 인정" "2인자 아냐" 정명석 성폭행 조력자들 '내분']] [youtube(q3MKBgBvsbg)][youtube(3f8Kmv2tf80)][youtube(UCXfQWxmT18)] 재항고마저 대법원 형사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에서 기각되어 재판이 재개되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3모2747) [[https://www.lawtimes.co.kr/news/192759|대법원, JMS 정명석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