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 (문단 편집) == 기소의 방법[anchor(구공판)] == [include(틀:형사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법조인)|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 곧 약식명령청구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求公判, 공판을 청구함)으로, 후자를 '''구약식'''(求略式, [[약식기소]])으로 칭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