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수열외 (문단 편집) == 설명 == >'''새끼...기열!!!''' >---- >[[황근출]]([[해병문학]]) >기수 열외는 그냥 시체처럼 2년 동안 전역할 때까지 앉아만 있으면 돼, 아무런 내무반 일 안 해도 된단 소리야. >좋은 거 같지? 전혀~ 너 2년 동안 왕따 그 이상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할 거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니 후임들은 너한테 말 까고 고참 대우도 안 해줄 건데. >2년 내내 그딴 대우 받아서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일 정도? 자신 있냐? 2년 동안 그딴 대우 받으면? 평생 기억에 남을걸? >---- >[[뷰티풀 군바리]] 370화 中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적인 [[가혹행위]] 중 하나. 의경 포함 대한민국 육해공군 대부분의 군대 내에서 은어로 '먹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도 후임이 선임 취급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아예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역을 얼마 앞둔 평범한 선임에게 후임이 선임 취급을 안하는 것은 민간인에 준해서 편하게 대우하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역이 한참 남았는데도 후임이 선임 취급을 안하기 시작한다면 기수열외 확정.] 사실상 갓 전입온 이등병보다 낮을 정도로 서열을 최하위로 취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갓 전입 온 신병에게 기수열외 피해자인 선임을 보고 "쟤는 니 선임 아니니깐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조언(?)하거나 신병이 기쎄거나 양아치 끼가 보이면 맞짱 한번 까보라는 식으로 기수열외 피해자를 구타하게 해서 서열을 알려주기도 한다.] 기수열외와 관련하여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군대문화'''이다. 대략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자. "기수열외라는 것이 있었나?" 혹은 "기수열외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같은 반응이 일반적일 것이다. 최근 군대에서 문제되는 기수열외라는 것은 학교나 사회에서 특정인을 찍어서 괴롭히는 [[집단괴롭힘]][* 일종의 현대판 마녀사냥 컨셉이 포함된 '변조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이 군대로 역이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교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인에 대한 가혹한 [[왕따]] 내지는 [[은따]]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단지 배경이 군대일 뿐인 것이다. 결국, 이것은 '''오직 군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기수열외는 [[해병대]]가 심각한 편인데, 일명 '호적에서 판다' 같은 표현에서 비롯된 "기수를 파버린다" 스러운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해병대는 철저히 기수를 따지고 기수가 해병대의 상징이라 할 만큼 강조되고 있는데, 기수를 열외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를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연히 해병으로 인정하고 말고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물론 윗 단락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잘못된 문화이며 예전에는 기수열외라는 용어 자체가 해병대에 있지 않았다. 또한 해병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수제인 [[의무경찰]]과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일반적인 가혹행위와 구별되는 점은 '''후임자의 무시''' 그리고 부대에 따라서는 '''후임자의 적극적 괴롭힘'''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 부대에 따라서는 기수열외 피해자인 선임한테 구타 같은 폭력까지 거리낌없이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은 군인은 [[PTSD]] 등의 정신병을 호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거나, 전역한 뒤 가해자한테 보복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군대에서 기수열외를 당한 피해자가 전역 후 많은 세월이 지난 뒤 사회에서 자신을 기수열외 시킨 가해자를 만나자마자 당한 기억이 떠올라 묻지마 폭행을 가한 사례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