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술사 (문단 편집) == 개요 == {{{+1 [[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 '''[[대한민국]] 기술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증이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서 최상위급이다. [[건축사]] 등 일부 기술분야 국가전문자격과 함께 명실상부한 [[전문직]]에 포함된다. 모든 기술 자격증의 종착점이니만큼 상당한 경력을 갖추거나[* 특급기술자나 특급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기술사를 취득해야 한다(한 예로 전기공사 특급기술자가 되었더라도 4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전기기능장]]으로는 가능하다.][* 옛날에는 1급 기사를 취득하면 경우에는 기술사 없이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다. 해당 기사를 옛날에 취득했었다면 최근에 감리교육을 받았어도 가능한 것.] 해당 계열의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을 4년 이상 쌓아야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취득 후 4년의 기한만 딱 채우고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무 경력을 충분히 쌓은 40대에서 많이 취득한다.] 취득하게 되면 업계에서의 인정과 사회적 지위는 기본이며, 기술사사무소를 차리고 감리, 설계 등을 업으로 하거나 평가·자문 등을 통한 부수입을 챙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사는 기사만큼이나 종목이 매우 다양한 자격증으로, 취득 난이도는 하나같이 극악인데 반해 취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취득 후 활동 범위는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취득에 걸리는 시간, 난이도 대비 효용을 종목별로 잘 따져보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