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문단 편집) ===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 국가장학금의 경우 2017년 기준 260만원을 지원받는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에 B0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4.5만점에 3.0 정도인데, 상당 수의 대학들이 학점 인플레이션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해도 웬만해선 다 받아간다. 특히 F학점이 한개라도 없으면 더더욱 쉽다. 2회에 한해서 C0 이상 B0 미만을 받으면 C학점 경고를 받고 지급된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만으로도 전액면제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또한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연계하여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학제도를 살펴보기 바람.] 그리고 국가2장학금이 성공하면 전액도 가능하다. 또, 최근 국내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이라는 걸 시행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오히려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학이 학비 면제 및 생활비 장학금까지 주는 경우도 있으니[* 유명 인서울 대학부터 지방의 작은 전문대학까지 찾아보면 이런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진학 시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기 바란다. 또한, 각종 기업체에서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지원해보기 바란다. 다만, 사기업체 장학금은 여러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고려하기 바란다. 등록비 외에 생활비성 장학금(교내, 교외 모두 포함)을 받으면 소득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내역으로 올라오지 않고, 소득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몇몇 지자체는 학교에서 교내활동장려, 교내공모전 등으로 받는 장학금이 액수에 관계없이 3번 이상 통장에 찍히고 그 금액과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러면 수급자비에서 그렇게 문제된 금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 삭감된다. = 딱 성적장학금만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지말고 학교 안에서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숨만 쉬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특히 교내 장학금 중 복지장학금일 경우 엄연한 조항이 있기때문에 그럴일은 없다. 알바 또한 공제액을 초과해서 하지 않는한 삭감되지 않는다. 또한 정 안된다면 갑의 횡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용주랑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안 쓰는 대신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쇼부치고 일하면 되긴 한다. 이러면 나라에서 추징할 때 소득으로 안 잡힌다. 다만 이러면 고용주는 확실히 불법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로 엮인다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