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문단 편집) === 대학생 한정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특례 === 월 4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의 30%도 공제한다. 즉, 소득이 130만원이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130만원-40만원(기본공제)-30만원(남은 금액의 30%)=63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급여에서 깎인다. 소득이 발생할까봐 좋은 [[인턴]] 자리가 들어와도 못하는 대학생 수급자들의 숨통.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턴 자리를 수락하기가 '''매우''' 불안하다(복지부 콜센터에서도 모르는 상담원은 모른다). 일단 수급자에서 한번 탈락되면 재선정되기 어렵고, 재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 몇 달은 생계가 막막한 처지가 되니 이러나 저러나 인턴 한번 나가서 경력 쌓는 것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일지도... 또한 이 제도가 인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된다. 그래도 혹시 윗 글 처럼 혹시 모르니,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역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본 후에 설명을 듣고 하자. 또한 정 안된다면 갑의 횡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용주랑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안 쓰는 대신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쇼부치고 일하면 되긴 한다. 이러면 나라에서 추징할 때 소득으로 안 잡힌다. 다만 이러면 고용주는 확실히 불법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월 40만원까지는 일단은 불법이 아니지만 뭐가 좀 꼬이면 탈세나 부정수급으로 엮인다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