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문단 편집) == 절차와 조건 == ※ 이하의 내용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0, 보건복지부)>]]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보건복지부 누리집]]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실제 신청 시의 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http://www.bokjiro.go.kr/|복지로(보건복지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순히 못사는 수준이 아닌, 취업과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불성실 근로자로 찍히거나, 기간만료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다. 사실 이정도 수준까지 오면 정신질환 때문에 불성실로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기업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 [[양극성 장애]] 2형, [[투렛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이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일련의 중증 정신질환을 포함한다.]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 남성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차상위계층도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는다.]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집은 어떻게 구하냐 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전세]]나 [[월세]]로 집주인으로부터 빌려서 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고시원]]에 들어가거나 가족/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주택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옵션 갓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미취업 상태의 수험생·취준생 포함. 다만 기간에 제한이 있다.]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가능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논란과 “저 딴 놈들한테 세금 쓰지 마라”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 잘 하지 않는다. [[이영학]], [[조두순]] 문서로.]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곤조기|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 이러한 경우 '조건부 수급권자'라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가령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학원생'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나, '변호사시험 수험생'으로서는 조건부 수급권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에 따라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가도록 하자.]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 가장 또는 부모나 어른들을 모두 여의고 독거 및 자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거나 만 19번째 생일 또는 성년이 되지 않았던 경우.].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없고 여러가지 물품 등을 전부 팔아먹어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무재산에 수렴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급여에 한해서 지급된다. 물론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통보는 해 준다.],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실제로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이며,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한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 2020년 시점에서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 급여종류별로 기준액이 다르다. 2020년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대해서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이라 하여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얄짤없이 소득환산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 차량 기준 → 배기량 1,600cc미만인 차량이면서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다만 이 기준에 하나만 부합하면 안 되고 두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이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수급자에게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합치다 보면 금액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 문제.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시 포함된다. 단,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의 기준은 현 보증금에서 0.95를 곱한금액이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020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대한민국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의료급여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주거급여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교육급여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7인가구 기준에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 기준)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령, 가구구성원이 4인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424,752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해당 존·비속이 사망했을 시,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라고 본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미약·있음으로 판정한다. 판정결과에 따른 차후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 경우다.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인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30세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 속하는 부양의무자[*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된다.]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급여신청을 한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