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문단 편집) === 생계급여 ===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 20일이 휴일이면 그 전후로 평일에 지급된다. 보통 20일 전날 평일에 지급되며, 20일 이후 평일에 지급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조건부 수급자였다가 근로능력이 나빠져서 조건부과제외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0%는 1,424,752원이며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차액인 424,750원[*원단위절사]만큼 지급된다.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긴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분들 중 승인을 받은 분들이 수급대상자인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長등의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조건부 생계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일정 기한이 지나서도 참여를 안하면 조건 충족이 안되므로 급여가 정지된다.][* 요즘에는 [[취업난]]이 하도 심각하다보니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해서 조건부 수급자도 꽤 된다.] 수급액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도표가 나와있긴 한데 이게 수급자의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