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문단 편집) === 의료급여 ===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급여 항목인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전혀 없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 소정의 금액을 지불. 보통 병의원에는 천원을 지불하고, 약국에는 오백원을 지불한다.][* 의료급여 2종이면 조건부 생계급여도 받을 확률이 높다.][* 간혹 병원이나 약국에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을 안 받는 곳도 있다... 는 서술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수급자 본인도 본인 진료비가 얼마나 나온건지 알 수 없게되고(주기적으로 의료급여 총 수급액이 전달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500~1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탕감 받는 것 만으로도 병원에 더 자주 오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과잉진료의 유인이 생긴다. 즉,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불법이다.]으로 분류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또한 현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잦은 사용을 하면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의사 소견 및 병원 직인, 주소지 동장 직인 필수]를 받아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료쇼핑이라든가 하는 부정수급은 애초에 하기가 힘들다. 2017년쯤, 의료급여로 비매품 파스 등의 중간 매매 등도 문제가 되어서[* 비매품 벌크 파스를 500원에 처방받아서 몇 천원씩 받고 판다던가.... 하는...] 현재는 중간 거래를 할만한 품목은 필요해도 왠만해서 처방해주지도 않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는다.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정도 낸다. 건강보험이 안되는치료, 약, 여드름 등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한다. 또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급수에 따라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에 가고 또 2차병원에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의료급여혜택을 받는다.[* 모든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것은 아니므로 진료전에 잘 알아보고 가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되어 병원진료비용이 얄짤없이 '''전액본인부담'''이다.[* 다만, 위급상황으로 응급실로 실려왔을 경우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므로 급여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담당의가 상급병실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진단, 소견서를 써주면 마찬가지로 급여 적용 대상이다.]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의약품과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플란트는 틀니라는 더 싼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다. 수급자분들은 명심 또 명심하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진료비가 거의 없어서 좋긴 하겠으나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일부 의사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차별어린 시선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힘없는 노인이라거나 딱 봐도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장애가 존재한다면 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별어린 시선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수급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는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저렴한 경우가 많고, 이것도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연체했다가 주는게 태반이라 그렇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에 전산망이 다 깔려있어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 과거 병원에 내방하여 수납처에 건강보험증 보여주었던거와는 달리 현재는 안 보여줘도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