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문단 편집) === 기타 혜택 === [[나라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 2600원[* 예컨대 가족이 2인이면 월마다 20kg, 4인 가족이면 월마다 40kg를 신청할 수 있다. 저가로 나라에서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무한정 구매는 불가능. 단 더 적은 양을 구매하는 건 상관 없어서 4인 가족이 10kg만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kg 1만 900원[* 2022년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2,600원, 주거 및 차상위계층은 10,900원으로 21년보다 가격이 인하되었다.][* 지역에 따라 계좌 이체로 받는 곳도 있지만 별도의 공공 계좌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100원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다.]이라는 싼 가격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카드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 시중 흰쌀 최저가의 10%(생계,의료급여), 50%(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이다. 나라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유통하지 않는다. 또한 나라미를 유상으로 상업목적 및 유통행위 등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게되며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많이 착각하는건데 돈을 안 받고 양도해도 안 된다. 얼핏 생각하면 본인들도 2,600~10,900원 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걸 무료로 남에게 줘서 손해 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정부미 수매가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분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나라미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할 경우 나라 입장에서 굳이 필요도 없는 쌀 구매비용을 낭비한 셈이 되므로 필요가 없으면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따라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나라미를 무상으로 양도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수급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s-2.2.2]]의 경우 한전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 필수 사용 공제랑 중복 안 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일반 고객에게 원래 필수 사용량 공제라는 이름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수급자 할인을 받게 되면 이 항목이 삭제가 된다.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고작 1~2천원 밖에 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애초에 필수 사용량 공제라는 항목이 취약 계층을 위한 할인 제도인데 일반 가구에서 수급자 가구가 되어 취약 계층이 되면 이 항목이 삭제되는 모순이 존재한다.] * 에너지바우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준다. *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라고 해마다 [[문화누리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해준다. 카드는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보통 2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돈은 다시 국고로 반납된다. 2017년도까지 5만원이었다가 매년 1만원씩 늘어 2023년 기준 11만원이다.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것 외에도 네이버 웹툰캐시 결제, 넷플릭스 결제가 가능하며 비행기와 기차표 결제가 가능할만큼 매우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 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단,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불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하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현행 제도상 차량이 있으면 100% 재산으로 잡혀 거의 반드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시스템이라 실질적으로는 거동불편 장애인이 이동용 차량으로 구매했을 때만 혜택을 보는 게 가능하다. 이론상 비장애인도 년식이 10년이 넘고 1600cc가 안 되면 상관 없는 걸로 완화 되었지만 엥간한 차량은 2000cc 안팎인 한국에선 거의 의미가 없는 예외 규정이다. 대부분의 준중형 차량이나 중형 터보 차량은 저 조건을 만족하지만 터보 차량의 경우 노후차의 관리가 극도로 힘들기때문에 사실상 오래된 준중형 차량 이하만 허용하는 규정이다.] *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지역에 한 도시가스업체는 동절기 (최대) 24,000원, 하절기 (최대) 6,000원[* 생계 급여에만 해당되는 최대 할인 금액이며 그외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 (최대) 12000원, 하절기 (최대) 3300원이며 검침일, 사용량에 따라 할인 금액이 줄어든다.]을 월 마다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단순 정액 할인은 아니니 주의할 것. 검침일이 월단위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드믈기도 하여 사용월 기준이라며 실사용량을 추정하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공식 자체가 월 1회 검침을 단순 일수로 나누기를 한 엉터리라서 계산 결과 나온 금액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은 경우 최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최대'라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한 상업계 트릭이다. 표면적으로 혜택은 주면서 그 와중에 손해는 덜 보려 엉터리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 * 수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 아리수에서는 월 사용량의 10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10월 동절기부터는 수급자의 난방요금이 (수급혜택을 받더라도) 수십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0만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주기도 한다. 10만원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예컨대 전기요금 1만원, 가스요금 2만원이 나왔을 경우 3만원이 차감되고 7만원은 이월되는 식.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 이외의 요금 할인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가나 민간에서 집수리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 같은 기타 등등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http://www.bokjiro.go.kr/|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찾아가 둘러보기를 권한다 디지털 TV보급사업 등등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꼽히기 쉽다. 주거에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나오는 한 편 일반공급에서도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어서 당첨확률이 높다. 대학생의 경우 2019년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중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공립 또는 사립 대학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등록금과 예치금(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평점 제한이 있긴 하지만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고(원래 80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70점을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A와 B만 비율을 제한할 뿐(보통 A 30%, A+B 70% 정도), C학점 이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성의를 보인다면 장학금을 받는 데 거의 문제가 없다.] [[근로장학생|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도 있다. 군대를 갔다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분이 된다. 소속된 예비군중대에 전화를 하고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하면 신청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