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연금 (문단 편집) == 수급권자의 범위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아래 표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금의 종류 || 급여의 종류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군인연금]]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급여)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액뿐만 아니라 재산 또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된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참고]]] * 실제로는 제도 시행 이래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66%(2017년 기준)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9/0200000000AKR20180109090900017.HTML|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6.6%…정부 목표치 70% 또 '미달']]]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2014년 전체 65세 이상 노인 수는 652만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1만명) 수급자 수(2014년 435만명(66.8%)에서 2019년 535만명(66.7%))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