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프티콘 (문단 편집) == 상세 == 2006년 12월 SK 텔레콤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0264424?sid=105|출시했다.]] 무려 2G 핸드폰 시절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016332?sid=105|있었다.]]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휴대 전화]] [[MMS]]를 이용해 주고 받을 수 있다. 2020년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기념일 선물이나 생일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바코드를 이용한 기프티콘이 대부분이며, 기존의 종이 [[문화상품권]] 등도 모바일 환경의 구축으로 인하여 빠르게 바코드 중심의 모바일상품권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정 프랜차이즈의 종이상품권도 '금액권'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기프티콘으로 대체되는 추세.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고, 계정이나 사진첩에 바코드를 저장하면 종이상품권보다 관리하기도 쉽고 분실할 위험도 적으며, 금액권의 경우 꼭 전액을 쓰지 않더라도 잔액이 그대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잔돈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 때문에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벤트 경품을 지급할 때도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할인율이 거의 없는 편이라 통신사 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프티콘 구입시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상품만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의 경우 선물받은 사람이 그 품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 바꾸기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마다 대응 방법이 다른데 [[배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뜨]]의 경우는 동일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는 25,000원 상당의 [[케이크]] 기프티콘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원치 않을 경우 그 금액만큼의 [[롤케이크]]나 다른 제품으로 구매해도 문제없다. 금액 미만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차액이 환불되지 않으므로 25,000원 이상 구매하고 추가금을 지불하면 된다. 반면 [[도미노피자]]의 경우 [[콜라]]를 [[사이다]]로 바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동일가격 제로콜라도 불가. 본사 고객센터 전화해도 완강하다. 사실 이 경우는 케이크 종류가 다양해서 매장에 해당 제품이 없을 확률이 높아 대책을 마련해둔 파리바게트가 특별한 것이다. 다만 배스킨라빈스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시 기프티콘 금액 이상을 주문해야 하며 [[해피포인트]] 상품권인 해피콘 외에는 다수 쿠폰 합산 결제가 안되는 등 제한이 있다. [[스타벅스/대한민국|스타벅스]]의 경우도 제한 없이 다른 음료, 심지어 텀블러 등 굿즈 구입에도 기프티콘을 활용 가능하다. 쉽게 말해 4500원짜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은 매장에서 사실상 4500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다름 없이 쓸 수 있다는 것. 다만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음료 등으로 바꿀 경우 차액을 거슬러주지는 않으므로 요주의. 이왕이면 동일가나 그보다 비싼 것을 골라 차액을 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다.[* 사실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POS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선물받은 것 이외의 것을 원한다면 같은 5100원의 음료 혹은 차액을 지불하고 더 비싼 가격의 다른 음료 혹은 케이크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장 저렴하여 다른 메뉴로 변경하기 편한 아메리카노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편의점 [[CU]]의 경우 기프티콘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21년 하반기 시점부터 포스 시스템이 바뀌었다. 기프티콘 금액보다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프티콘 금액+차액을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알바생은 포스기에서 상품을 먼저 찍고 기프티콘을 누르면 다른 제품으로 결제할건지 묻는 창이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