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자동차 (문단 편집) == 종류 ==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아래 3종이다. *1. '''[[소방차]]'''(화재진압, 인명구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9]] 소방차는 물론이고 공항소방대의 소방차, 각 사업장 자체소방대의 소방차, 의용소방대의 소방차, 사찰 소속 소방차, 군 소속 소방차도 포함된다. 군용 소방차는 주둔지가 넓은 경우, 공군에서 주로 운용한다.] *2. '''[[구급차]]'''(환자이송)[* [[119]]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 대학병원 등의 사설 구급차, 군경 소속 구급차, 보건소 구급차, 법무부 소속 구급차, 공항소방대 소속 구급차, 각 사업장 자체소방대의 구급차도 포함된다. 환자를 이송할 때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적출한 장기나 조직을 이송할 때도 해당된다.] *3. [[혈액]]공급차량[*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등에서 운영하는 [[혈액원]]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아래 11종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1. [[경찰차|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일반경찰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기관]]의 경찰차나 한국도로공사의 교통단속차량도 여기에 해당한다.] *2. [[대한민국 국군|국군]] 및 [[유엔군사령부|주한 국제연합군]]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군용차]] 중에서 [[군사경찰]]의 콘보이 차량만 해당한다. 나머지 군용차는 단독으로 운행할 때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고 반드시 군사경찰 콘보이 차량에 의해 유도될 때에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2호에 의거하여 긴급자동차로 본다.]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일반경찰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기관]]의 경찰차도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국군, 경찰청, 대통령경호처에서 사용하는 경호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외요인이 아닌 민간인을 경호하는 민간경호차량은 공무(公務)가 아니므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와 응급작업차량, [[에스원]], [[SK쉴더스]], [[KT텔레캅]] 등 민간기계경비업종의 경비차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7. [[민방위]] 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 업무 수행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 등이 있다.]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공사현장에서 차량행렬을 공사중인 차로에서 이탈시키거나 우회를 지시하는 싸인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자도로업체의 도로긴급복구차량 등이 이에 해당된다.]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한국전력공사]]의 전선긴급복구차량, [[KT]], [[SKT]], [[LG U+]]에서 운용하는 통신선긴급복구차량 등이 해당한다.]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우편이라고 쓰이고 황색 경광등이 달린 긴급[[우편차]]를 말한다.]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순찰차와 전파감시차량 등.]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으로 보는 자동차는 아래 3종이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차|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군용차|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즉, 경찰차나 군사경찰 순찰차가 앞 또는 뒤로 호송하며 따라가는 경우에는 일반자동차나 일반 군용차도 일시적인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며, 부상자나 혈액을 수송하고 있는 자동차는 일반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긴급 용도로 쓰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다. 즉, 경찰차가 따라오라고 지시해서 그 경찰차를 따라가는 자가용이나, 군사경찰 순찰차가 유도하는 군부대의 차량 행렬은 긴급자동차로 본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자가용에 태우고 응급실로 가는 즉시 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중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는 전용차선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책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2&cciNo=2&cnpClsNo=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