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피난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당방위|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긴급피난'''(緊急避難 / 영문: Necessity / 독일어:Notstand)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와의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부정 vs 정의 관계이나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 vs 정의 관계가 된다. 게다가 긴급피난의 원인인 '''현재의 위난'''은 위법, 부당한 침해일 필요가 없다. 정 vs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정당방위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위의 정 vs 정 문제 때문에 윤리적 논란이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대표적인 예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