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길고양이 (문단 편집) == 개인적인 해결법 == [youtube(reK4UDYj3eI)] * 그냥 길고양이를 만지지 않는다. 길고양이를 만지면 감염병 우려가 있고 길고양이에 사람 냄새가 묻으면 어미고양이가 찾지 못할 수도 있다. * 고양이 기피제(퇴치제) 사용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는 고양이 기피제를 사용하면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양이 기피제는 건강에 무해한 천연 및 합성 성분의, 사람에게는 별 불쾌함이 없지만 고양이가 싫어하는 냄새를 가진 액상 스프레이 등의 형태로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레몬]]이나 [[오렌지]], [[귤]] 등에 있는 [[시트르산]] 성분이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 있는 향을 싫어한다.[* [[https://mypetlife.co.kr/135808/|#]] ] * 포획 후 품종묘나 목걸이나 목줄이 있는 유기묘는 보호소로 인도하고 길고양이는 타 지역 이주방사 포획틀과 먹이로 포획하여 품종묘나 목줄이나 목걸이가 있어 유기묘로 보이는 경우 구청, 주민센터에 인도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778|이주방사 하는 방법]] 길고양이 포획 후 보호소 및 타지역 방사는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https://gall.dcinside.com/cat/1787833|이주방사하다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난 사례]] 하지만 법적으로 유기묘가 아닌 길고양이는 보호소 입소가 불가능하며 보호소에 들어가도 규정에 따라 방사가 된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13%EC%A1%B0|동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A0%9C14%EC%A1%B0|동물보호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A0%EC%96%91%EC%9D%B4%20%EC%A4%91%EC%84%B1%ED%99%94%EC%82%AC%EC%97%85%20%EC%8B%A4%EC%8B%9C%20%EC%9A%94%EB%A0%B9|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https://archive.ph/r8OCl|종료(방사)]] 다만 임의로 살처분시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을 위반하여 처벌 될 수 있다. 보호소에 갈 경우 안락사 되던 입양되던 일단 확실하게 개인이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보호소에 수용될 경우 입양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 후 안락사 되므로 사실상 80퍼센트는 안락사다. 기관에 맡기지 않겠다면 타지역으로 방사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폐가 될수도 있으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골이나 산속에 방사하는 것이 좋다. 또는, 길고양이와 공존을 선언하며 고양이가 일으키는 모든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뉴스를 검색해서 길고양이 공존 선언 지역을 찾은뒤 그 지역에다가 풀어줘도 된다. [[https://www.geumcheon.go.kr/portal/tcmSummaryList.do?key=434&searchCnd=all&searchKrwd=%EA%B8%B8%EA%B3%A0%EC%96%91%EC%9D%B4|금천구 길고양이 수의계약]][[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041120001|금천구 뉴스]][* 여담이지만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사한다면 대부분의 원인은 캣맘과의 갈등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캣맘이 적반하장으로 고집을 부리거나 협박을 가하여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양이들을 딴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포획틀 확인이나 차량 이동 등 귀찮음이 없진 않지만 캣맘과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고, 합법적이라 처벌 당할 일도 없다.] * 장애물 사유지일 경우 레몬향을 도포하거나, 자스민을 심어 길고양이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고양이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이나 벽 같은 장애물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고양이가 정말 다가가면 안 되는 곳에는 은박지나 초음파 퇴치기 등을 사용하여 고양이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단, 고양이 퇴치를 위해 유독성 물질 사용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가지 해명을 통해서 고양이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실제 처벌을 피해가거나 받더라도 감형받는 편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353094_31369.html|관련기사]]. 쥐약[[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49%EC%A1%B0|감염병법에 의거 쥐를 죽이려고 쥐약을 푸는 것은 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892|관련글]]외에도 고의성을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식물 잔반에 약이나 초콜릿등을 혼합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 천적 개 같은 고양이에게 위협적인 동물을[* 한국 내에서 고양이에게 위협적인 동물들은 개 말고도 삵, 담비, 맹금류 등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개인이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개 말고는 현실성이 없다. [[개 VS 고양이]] 문서에도 있다시피 둘은 잘 알려진 앙숙이기도 하다.] 사유지 내에 돌아다니게만 해 놓는걸로도[* 묶여있으면 고양이들이 피하긴 하겠지만 묶여있는 영역만 피할테니 효과가 덜하다.] 길고양이들이 해당 장소에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더 나가서 개를 훈련시켜서 고양이를 사냥하게 하는 방법도 있긴한데 동물학대 관련되어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가 사유지에서 알아서 고양이를 공격하거나 물어죽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고양이 피해가 많은 양계농가 등에서 개를 이런식으로 쓴다. 다만 개에게 고양이를 잡게한 것에 고의성이 보인다면 동물학대가 적용될 수도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910/97363709/1|관련 기사]].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기사에서 나온것처럼 반려견 관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했나에 더 주목한다.]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야생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위생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개가 괜히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등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개들이 고양이를 보면 크게 짖을 가능성이 있다. * 입양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추천해주고 싶은 방식은 아니지만,[* 길고양이는 길에서 지내오는동안 병충해나 악조건에 노출되어서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22똥괭이네]]만 봐도 이런 고충이 엄청나다는걸 알수있다. 또한 길고양이는 어디까지나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평생 야생성이 순화되지 않는 케이스도 꽤 있다.] 길고양이가 불쌍하고 애정을 느낀다면 자기가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이주방사]]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 그냥 접근만 못하게 하고 캣맘,캣대디들과 트러블이 귀찮고 집주변에서 자꾸 영역다툼등 울음소리를 자주 낸다면 어디로 자주 모이는지 파악했다가 냄새가 심한 세정제(오렌지향이나 PB-1같은)로 마스크,장갑등을 착용한뒤 그곳을 청소해놓자. 고양이들은 냄새때문에 어디론가로 가버린다. 다만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한번으론 안되고 계속 뿌려야 하며 청소뒤 손씻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