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남수 (문단 편집) == [[한의사]]와 침구사의 역사, 그리고 김남수 == 국가에 의한 [[의사]] 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한국]] 최초의 의사 면허 제도가 도입된 때는 1900년인데,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4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 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의과시험에 합격하여 의관이 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도제식 공부[* 스승과 수제자가 숙식을 함께 하며 배우는 방식]를 통하여 의원이 되거나, [[유교]]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학]]을 호구지책으로 삼지는 않으나 의술활동을 하였던 유의(儒醫)들도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있다. [[유의]]란 유학자이면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의술을 공부한 것도 순전히 주변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도 유의였고, 우암 [[송시열]]은 의서인 <삼방촬요(三方撮要)>를 쓸 정도로 학문적 수준이 뛰어났다. 또 [[김육]], [[최명길(조선)|최명길]]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재상들은 하나같이 도제조(都提調)라고 불리는 내의원[* 조선시대 궁중 의약 총괄 부서] 수장 출신이었다.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서애 [[유성룡]] 선생도 <침구요결(鍼灸要訣)>, <의학변증지남(醫學辨證指南)>이라는 의서를 펴낸 유의였다.[* [[https://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php?boardName=C03&t_num=7760]] 참조]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 內部, 지금의 행정안전부]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12021105&code=960205&s_code=af138|황상익의 의학파노라마:근대식 의사의 역사]]] 조선시대 내내 서민, 빈민을 치료한 당시의 혜민서, 활인서와 같은 전통적인 국립의료기구들이 구한말 개화파의 건의로 1882년에 폐지되고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이자 양의사인 [[호러스 뉴턴 알렌]][*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217422|세브란스 병원의 원조 '알렌' 다시보기]]]이 진료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제중원]][* 처음에는 [[광혜원]]이라 명명되었으나 곧 [[제중원]]으로 바뀜]이 설치되었다. 제중원은 일반 서민과 [[양반]]들을 진료했는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학질([[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며 최초로 [[키니네]]를 통해 치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중원은 1894년에 미국 북장로교회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국립병원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고, 이후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초기의 제중원은 국립병원이었으므로, 오늘날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은 제중원이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누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의 계승자인지에 대해 날 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그 뒤 [[대한제국]]은 1899년에 국립병원인 내부병원[* 1년 3개월 후에 광제원으로 개칭]을 설치하였다. 이 내부병원은 1906년 일제가 [[한국인]] [[한의사]]들을 축출하고 [[일본인]] 서양 [[의사]]들로 충원해 놓기 전까지 한방병원으로 기능하였으며, 양약과 [[한약]]을 병용한 곳이었다. 이들 한의사들은 서양의료시술권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병원 의사들 대부분은 [[한의학]]을 배운 사람이거나 한의학을 배경으로 [[종두법]]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대방의(大方醫) 2명과 침의(鍼醫) 1인이 있었으며, 광제원으로 개칭한 후인 1900년에는 대방의 3인(향약의사 1인 포함)과 침의 1인이 있었고, 1901년 직제에도 한약소(漢藥所) 4인이 있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8976|링크]]]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부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들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1907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한 [[통감부]] 통치 아래에서 일본인 양의사들로만 채워지면서 모두 쫓겨나게 되었고, 내부병원의 이름도 대한의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일제에 의한 대한의원관제 개편으로 전통의사 직제는 국립병원에서 모두 강제 폐지되었다. 대한의원은 이후 [[조선총독부]]병원,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해방 후 [[서울대학교병원]]이 되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7422|알렌은 순수 의료 선교사가 아니었다]]] [[대한제국]] 시기(1897년~1910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조선총독부 통계요람>[* 1911년 11월 발행]에 의하면 일제강점 직전인 1909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의 [[한의사]]였을 것이다. 그런데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 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예전 [[대한제국]]에서 1900년에 제정한 '의사규칙'을 없애고 1913년 11월 15일 ‘의사 규칙’과 '의생 규칙’을 제정하고 19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전통 의료인은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격하되었다. 즉 기존의,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격하시키는 등 한의학의 지위를 서양의학보다 저열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의생 제도는 일본 본토에는 없는 것으로, 1901년부터 일제 식민지인 [[대만]]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더욱이 일제는 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기 전에 이미 조선인 전통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대신 ‘의업자(醫業者)’로 등록시켰다. 그 결과 1909년 말까지도 2,659명이던 조선인 면허 의사 수는 [[경술국치]] 직후인 1911년에 479명, 1912년에는 72명으로 급감했다. 전통의사들은 나라와 면허를 함께 빼앗기게 된 것. 곧이어 의생규칙 시행 직후인 1914년 10월에 [[조선총독부]]는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 ([[다이쇼]] 3년 10월)>을 제정 공표하여 [[일본]]에서 실시되던 보조의료인 격인 [[침구사]] 제도를 식민지 조선에도 도입해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통의학을 의학이 아닌 각각의 침사, 구사, 안마사 등이 행하는 부분적 기술로 격하시키는 효과를 내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본인]]이 주류를 이루는 침사, 구사, 안마사에게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침구사제도가 도입되어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면서 의생과 침사 및 구사라는 이원적인 [[한의학]] 체계가 성립됐다.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전반을 다루는 의생과 침과 뜸에 대해 각각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침사 및 구사가 공존한 것이다. 의생은 조선인들이었으며 침사, 구사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다. 실제 1922년 당시 대도시 [[부산]]의 통계자료를 보면 침술업자 중에서 일본인이 45명이었고 조선인이 3명이었으며 구술업자 중에서 일본인은 50명, 조선인은 1명으로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해방 후 침사 이우관의 저서인 <수난의 역정>에도 침사, 구사의 [[일제강점기]] 단체의 장은 일본인들이 독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는데,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1921년]]에는 【총독부령 154호】에 의해 의생([[한의사]])들을 산간벽지에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실제 일제치하에서 도서벽지 의료를 의생([[한의사]])들에게 맡기면서 한편으로는 자연도태를 유도하였다[* 1921년 12월 『[[동아일보]]』에는 “금후의 의생의 출원자는 부칙 제2항에 의해 개업지역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토지 인구에 비해 부족하여 총독부 당국에서 점차 충실히 하고 과도기에 ‘한방의’이란 것을 의생으로 인정하여 산간벽지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방에 개업도록 함……”이라고 하여 의생이 양의사들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의료 사각지를 메우는 형태의 의료구조로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해방이 되고서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법 제정 당시 한의사(漢醫師)이던 호칭이 1986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사(韓醫師)로 바뀌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과 자주를 강조하던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초 잠시 韓醫師라는 용어가 쓰인 적이 있다. 1980년대의 개칭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의료인의 명칭에 관한 용어,황상익(의학용어 원탁토론회 발표자료집),192쪽,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07 [[http://www.namok.or.kr/bbs/skin/book/download.php?code=book&number=5]]]신규 침사, 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국가시험은 더 이상 치뤄지지 않게 되어 한의사제도로 다시 일원화되었다. 다만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을 가진 자들은 사망할 때까지 침구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침구사는 [[2009년]] [[1월]] 기준으로 39명만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2017년 현재 [[한국]]에서 현행법상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한의사]], 침사, 구사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침사는 침치료만을, 구사[* 灸士, '구'는 뜸의 한자어다.]는 뜸치료만을 할 자격이 있으며, 한의사는 침, 뜸, [[한약]] 등 모든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식 [[한의사]]가 되려면 [[한의대]]를 가면 되나, 정식 침구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이나 국가시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히 침구사가 되고 싶으면 아직 침구사 면허가 남아 있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활동해야 한다. 보통 침사와 구사를 합쳐 침구사라고 부르며, 침사와 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침구사이다. 그리고 김남수는 그 중 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침구사는 침사 과정과 구사 과정을 함께 배우면서 자격을 발급받기 때문에, 김남수처럼 한쪽 자격만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면허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2012년 1월 19일, 김남수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그의 침사 자격증이 과거 허위로 취득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건 아래 판결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