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두관/논란 (문단 편집) == 기본자산제 토론회 논란 == 김두관 의원실의 주최로 기본자산제에 대힌 토론회 중 신생아들에게 2,000만원 가량의 돈을 제공하고 상속 가능액을 4억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이 거론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억을 상속하고 96억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사적 재산권의 침해가 도를 넘어 공산주의스러운 발상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자산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고 상속 및 증여세도 많은 금액을 이미 뜯기고 있는 만큼,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가경제 파탄은 물론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어느 자유 진영에서도 이와 같은 황당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자신의 분신인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것인데 4억만 남기고 평생을 뼈빠지게 일궈온 나머지 재산은 남의 자식들 먹이는 데에 통째로 상납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사업을 일구거나 열심히 노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를 굴리는 힘이 근원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둔하게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려 했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어]][[북한|떤]] [[중화인민공화국|꼴]][[동독|이]] [[쿠바|되었는지]] 상기해 보자. 위의 주장은 김두관 의원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가한 한 교수의 의견이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6664|#]] 김두관 의원은 매년 약30만명의 신생아에게 2천만원씩 부여하면 6조원이 필요하고 이는 전체 국가예산의 1% 수준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게다가 현재 매년 상속증여세로 약 8조원의 세입이 존재하므로 해당 세입을 특별회계로 지정함과 동시에 다른 예산들을 조정하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곳에 연동해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https://youtu.be/6fLY6HGo8FY|#]]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