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원 (문단 편집) === 초년기 === 1534년 [[사헌부]] [[대사헌]](종2품)과 [[예조]] [[참판]](종2품)을 지낸 아버지 김만균(金萬鈞)과 어머니 [[순흥 안씨]] 안준의(安尊義)[* 현감(縣監:종6품)을 역임했다.]의 딸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1558년([[명종(조선)|명종]] 13) 식년시 생원시에 3등 38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SA_6JOa_1558_004615|입격하고]] 여절교위(勵節校尉:종6품 무관의 품계)로 있던 1561년(명종 16) 식년시 문과에 갑과 3위(탐화랑)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561_003529|급제했다]].[* 이때 이 집안 전체가 과거에 여러차례 장원 급제해서 '장원 집안(壯元家)'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실제로 조부 김천령(金千齡)은 1489년([[성종(조선)|성종]] 20) 식년시 진사시에 1등 1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SA_6JOa_1489_155001|장원]], 1496년([[연산군]] 2) 식년시 문과에 갑과 1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496_002006|장원 급제하였다]]. 김만균의 경우 1516년(중종 11) 식년시 진사시에 3등 32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SA_6JOa_1516_042362|입격하고]] 1528년(중종 23) 별시 문과에 갑과 1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528_002808|장원 급제하였다]]. 김명원의 형인 김경원(金慶元)도 1553년(명종 8) 별시 문과에 갑과 1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553_003346|장원 급제하였다]]. 여담으로 며느리 [[창녕 성씨]]의 친정아버지, 즉 바깥사돈 성순(成恂)도 1591년(선조 24) 식년시 생원시에 1등 1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SA_6JOb_1591_041201|장원]] 입격하였다.] 1562년(명종 17) 형 김경원이 [[홍문관]] 교리(校理:정5품)에 제수될 때 함께 [[홍문관]] 저작(著作:정8품)에 [[http://sillok.history.go.kr/id/kma_11711008_001|제수되었고]], 이듬해 6월에는 홍문관 박사(博士:정7품)에 제수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1806020_001|#]] 그러나 그해 7월 당시의 권신 이량(李樑)[* [[효령대군]]의 5대손이다. 당시 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하기 위해 권신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윤원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 되었다.]을 탄핵했다가 찍혀서 '몸가짐이 바르지 않고 여색을 탐하고 술을 즐긴다'는 이유로 당시 예빈시 정(禮賓寺正:정3품)으로 있던 형 김경원과 함께 파직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1807022_001|#]][* 하지만 사실 김경원-김명원 형제가 정말로 죄가 있어서 파직된 것은 아니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ma_11807022_001|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7월 22일 무술 1번째기사]]에 따르면 형 김경원은 당시 이량과 한 패거리이자 [[윤원형]]의 조카였던 윤백원(尹百源)과 한 [[기생]]을 두고 알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당시 권신들에게 미움을 받아 [[괘씸죄]]로 파직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563년 8월 당시 [[사헌부]] [[대사헌]] 기대항(奇大恒)의 탄핵으로 이량과 윤백원을 비롯한 이른바 '6간(六奸)'이 파직되고 [[http://sillok.history.go.kr/id/kma_11810015_001|귀양가게 되면서]] 이듬해 1월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1901022_001|#]] 이후 [[홍문관]]과 사헌부, [[사간원]] 등 [[삼사(조선)|삼사]]와 관련된 요직을 역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