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민교 (문단 편집) === [[반려견]]의 [[개물림사고|주민 습격 사망 사건]] ===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김민교가 키우는 5마리의 대형견 중 두 마리가 동네에서 80대 할머니의 양 팔과 [[허벅지]]를 심각하게 물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09214006621|기사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548983|기사2]] 이에 대해서 김민교는 반려견 사고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SNS 계정도 5월 10일 오전 돌연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같은 날 오후에 다시 SNS를 공개 전환 후 “앞집 할머니 치료 중, 함께하고 있다”고 시인했다.[[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9&aid=0000494862|#]][* 사실상 견주가 김민교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https://www.instagram.com/p/B___FPUgtRD/|#]] [[https://entertain.v.daum.net/v/20200510170207594|기사]] 또한 피해자 가족이 "우리는 애초에 보도를 원하지 않았다. 치료가 우선이지 제보할 생각도 없었다. 김민교 씨가 여러 오해를 받고 있어 오히려 마음이 쓰인다. 그러지 않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 엄마도 김민교 씨는 물론 와이프와도 이웃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김민교는 절대 방관하는게 아니다. 오해 받아 속상하다. 사실이 바로 잡혀서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00510174111568|기사]] 이 견종은 몰이 성향을 가진 목양견인 [[벨지안 쉽독]]이며, 해당 개는 담장을 넘어서 주민을 공격했다. 하지만 개가 담장을 넘어서 공격했다는 사실로 견주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개 자체의 행동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담을 넘어 무해한 인간을 공격한 것인지라 그 성질이 매우 안 좋다. 김민교 집의 담장 높이는 건축법상으로는 규정에 맞는 높이지만 개에게 외부인이 다 내다보이는 철망으로 된 담장이다. 옆집 노인이 물린 이유는 밭일을 하던 중이라 소동물로 판단하고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대형견이 노인이나 아이 등 자신보다 작은 존재에게 공격성을 가지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개의 특성상 자신들이 여러 마리일 경우 그 공격성은 더 강해진다. 김민교는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으며 19년 1월 SBS예능 '[[오래봐도 예쁘다]]'에서 우리 개가 크니까 데리고 나가면 다들 무서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라면 인근 주민이 개의 시각에 노출되는 것이 차단되는 담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라면 상시 긴 목줄에 묶어두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다. 성인 어깨 높이 정도의 담장을 뛰어넘는 것은 이런 대형견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1.2m를 권장하고 2m를 넘으면 불법이다. 주택 담장 높이는 약 1.5m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뛰어넘는데는 무리가 없다. 경찰이나 군에서도 기르는 대형견이며, 무엇보다 집 안이라는 이유로 목줄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가 사람을 물어죽이는 사건의 경우 도의적인 면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개는 [[살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후 판결문을 보면 안락사 시키지 않고 훈련소에 보냈다고 한다. 그 뒤 7월 4일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후 2개월간 여러차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4132210400|기사1]] / [[https://news.v.daum.net/v/20200704102700628|기사2]] * '''수사 및 재판''' * [[https://lbox.kr/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84%B1%EB%82%A8%EC%A7%80%EC%9B%90/2021%EA%B3%A0%EB%8B%A8616|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2. 선고 2021고단616 판결]] 김민교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 2021년 7월, 1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3060100061|기사]] 김민교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