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선일(1970) (문단 편집) == 가해자 처벌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한국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위해를 가했기 때문. 또한 [[소말리아/해적|소말리아 해적]] 출신으로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선장 [[석해균]]에게 총격을 가했다가 살인 미수로 기소된 모하메드 아라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범인들은 일반 가담자건 [[청부살인|주동자]]건 관계없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들이 이라크 [[알 카에다]]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목소리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히 '누가' 김선일 씨를 납치, 고문, 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 그나마 조직의 수장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 정도가 외부에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2006년 경 미군 폭격으로 죽어버렸으므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일단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뒤,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 상태이다. 물론 2015년 살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인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김선일을 살해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사라졌다. 다만 살인범의 신원은 커녕 얼굴조차 알아내지 못한데다가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 목소리조차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시 유일신과 성전은 미군과 계속해서 교전 중이었고,[* 2004년 4월과 11월, 팔루자에서 이라크 무장단체와 미군과의 대규모 교전이 두 차례 있었다. 단, 11월 교전 때는 유일신과 성전의 수장 알 자르카위와 그의 추종자들은 목숨을 부지해 살아남아 저항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감까지 강해지자 결국 빠져나갔다. 그의 2인자였던 오마르 하디드와 잔존한 유일신과 성전 조직원들과 인질참수를 방관하긴 했으나 가담하진 않은 반미성향의 일반 무장세력들과 그들에게 고용된 갈 곳 없는 체첸계 용병들만 남아서 미군과 맞서 싸웠고, 이들 중 대다수는 전투 중 사망했다.] 미군이 유일신과 성전의 본거지인 팔루자에 대규모 공습을 여러 차례 가하면서 다수의 조직원이 사망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선일 납치와 살해를 '''직접 지시하고 계획'''했던 오마르 하디드라는 이름의 지휘관도 2004년 12월 23일 미군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알 자르카위, 아유브 알 마스리[* 이 인물 역시 유일신과 성전에서 알 자르카위 다음가는 인물이었으며, 알 자르카위가 사망한 뒤에 수장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는 김선일의 참수 영상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의 참수 직전 사진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자동소총을 든 체격이 큰 인물이다. 김선일 사건 이후에는 터키인 인질 무라트 이위제(Murat Yüce)를 직접 처형하고, 2006년에는 포로로 잡은 미 육군 병사 2명을 직접 참수하고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는 등 알 자르카위만큼이나 잔인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 역시 미군과 연합군의 집요한 추격을 받았고, 결국 2010년 연합군의 공격으로 [[티크리트]]에서 사살되었다.], 아부 오마르 알 바그다디 등 다른 유일신과 성전의 지휘관급 인물[* 당시 테러단체의 비디오 촬영은 대부분 지휘관급 인물들이 맡아서 했다.]도 모두 사망했기에, '''김선일의 살해범들도 미군의 공격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라크 정부는 통치권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에서 인질 참수에 가담한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확인되는 족족 법정에 넘겨 사형에 처했는데, 김선일 살해에 가담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인 또는 다른 외국인에 대한 인질 살해죄로 이 때 사형을 당했다든지, 연합군에게 사살을 당하거나, 혹은 자살 폭탄 요원으로 소비되어 '''이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사건이 18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존해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라크 법정에서 내려진 사형집행 건수는 이 시기 매년 100건이 넘어가는데, 일반 살인범도 없지 않았으나 대다수는 테러리스트나 납치살해범들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