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수천 (문단 편집) === [[상고심]] [[대법원]] === * 2017도11616 2017년 7월 12일,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다. [[김수천]]은 7월 13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에 사건을 배당했다. 12월 22일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박평순 [[네이처 리퍼블릭]] 부사장에게서 받았던 1천만 원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가 아니라 알선수재"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김수천이 네이처 리퍼블릭의 수딩젤 관련 [[항소심]]을 주재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대법원은 "뇌물수수·알선수재 둘 다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