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억추 (문단 편집) == [[실록]]상의 기록 == >사헌부가 아뢰길, >(중략)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억추(金億秋)는 어사(御史)의 장계대로 파출(罷黜)했어야 마땅한데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여 잉임(仍任)시켰습니다. 대저 죄를 범해 파출하여야 할 수령들을 매번 적임자(適任者)가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둔다면, 봉명(奉命)한 사람의 권한이 가벼워져서 탄압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죄를 범한 이는 습성이 되어 기탄할 것이 없게 되니,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김억추가 범한 것은 소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어사가 혹은 추문하여 사실을 알아내고 혹은 현장을 잡아 알아낸지라, 의심할 것이 없으니 조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억추를 전에 아뢴 대로 파직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 >“이성임의 일은 비변사에 물으라. 이일은 원수(元帥)이니 가벼이 논함은 부당하다. 김억추는 비변사에서 의계(議啓)하였으니, 이것 역시 따를 수 없다.” >-선조 27년 3월 7일 >사헌부가 이성임(李聖任)을 체차(遞差)할 것과 김억추(金億秋)를 파직할 일을 누차 아뢰니, 상이 비변사에 하문하기를, “이성임과 김억추를 이처럼 논박하니 굳이 잉임(仍任)시킬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중략) >김억추는 이미 불법을 저지르다 잡혔고, 대간이 법을 지키려는 뜻이 매우 정당하니 신들은 감히 다른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사헌부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 27년 3월 12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만포 첨사 김억추(金億秋)는 사람됨이 탐오해서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오로지 사욕을 채우기만을 일삼았습니다. 만포는 관방(關防)의 중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야인(野人)들이 왕래하며 통상하는 곳이어서 가려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27년 8월 4일 >고령 첨사(高嶺僉使) 김억추(金億秋)는 절박한 사정(私情)이 있더라도 이미 변장(邊將)이 되었으면 그밖의 것을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외람되게 상소하여 마침내 체면(遞免)되었습니다. 이러한 버릇은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29년 5월 25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