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영만(1952) (문단 편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무죄) === 김영만 전 군수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676395?sid=102|#]] 2019년 11월 25일, [[뇌물죄]]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추후 검찰의 조사 절차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는순간 군위군수로서의 직무집행권한은 정지되어 그가 무죄 등으로 석방되거나, 형확정으로 후임자가 선출되는 때까지 군수직은 김기덕 군위군 부군수가 대행한다.[* 피의자 신분에서는 기소 전까지 [[구치소]] 안에서 군청 공무원의 접견을 받아 옥중 결재 형태로 군수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20년 1월 6일, 보증금 1억 납입 조건으로 [[보석(법)|보석]] 결정이 나와 군위군수 직무로 복귀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영만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 뇌물 공여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영만 전 군위군수, 뇌물 공여자 A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 진행한다. 12월 18일 법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벌금]] 각 2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판결 직후 김 군수는 법정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164277?sid=102|#]] 2021년 7월 7일,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받고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594185|#]] 무죄가 선고된 후, 군위군수 직무로 복귀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9934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