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재경(정치인) (문단 편집) === 광복회 존속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ㆍ통과 === 8월 15일 해방 후 설립된 [[광복회]]는 독립운동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주축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그 자격은 국가 유공자로부터 2대까지로 한정되어 당시에는 손자녀 이후 세대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광복회 회원의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광복회 회원의 평균 연령이 75세에 이르게 되어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단체 자체의 존폐 여부까지 불투명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300만 명에 이르는 [[독립운동가]] 수에 비해 광복회 회원은 1만 명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3926673|광복회 존속을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광복회의 경우, 고령화된 광복회 회원이 돌아가실 경우에도 [[직계비속]] 중 가장 나이가 많은 1인에게 유족과 합의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