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조광수 (문단 편집) == 성소수자로서 == [include(틀:성소수자)] ||[[파일:Kim-Jho_Gwang-soo_-_Wedding.jpg]] || || 잘 알려진 결혼 당시 모습[* 딱 봐도 알겠지만 [[앙드레 김]]의 패션쇼 피날레 의상을 오마주했으며 당시 동작들을 따라하기도 했다. 앙드레 김과도 생전에 아는 사이였다고.] || || [youtube(CgBhVl0HtWo, width=100%)] || || 김조광수 감독, '아 내가 동성애자구나' 깨달은 순간은? PEOPLEINSIDE Ep. 192 || 2006년,《[[후회하지 않아]]》를 제작한 시점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뒤 현재까지 활동 하고 있다.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및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종종 발언하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실제 한국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다. 성별에 상관 없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 따라 행사에 립스틱을 바르고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고 [[여장]]을 하고 참여하거나, 다른 여성에게 '[[언니]]'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게이는 여성스럽고 패션에 관심이 많다'라는 편견을 고착화 시킨다는 것. 본인은 결혼식에서도 화장에 힐을 신은 것에 대해 '여장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을 입은 것' 이라며 복장에 대한 성별 고착 자체를 비판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https://m.star.mt.co.kr/view.html?no=2013061213470299825&ref=|*]]. 김조광수 감독은 결혼 후 엠네스티의 인터뷰에서 '다른 모습의 인물도 표현 해야 되겠다' 라는 반응을 [[http://blog.amnesty.or.kr/8121/|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기독교인이었으며,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천주교에서 다시 개신교(성공회)로 [[https://twitter.com/kimjhogwangsoo/status/342168068409131010|교파를 옮겼다.]] 천주교 신자 시절에는 [[고해성사]] 문제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기독교는 교파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른데, 이에 대해 고민을 한 끝에 성소수자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인 [[성공회]]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공회가 동성애에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맞다. '길찾는 교회'라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교회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성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표명한 바는 없다. 다만 현임 서울교구장인 이경호 주교가 동성애자에 대해선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대한성공회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세계 성공회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성공회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놓고 교단 분열을 염려하는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참고로 성공회는 500년 가까운 교단 역사상 많은 신앙의 조류들 앞에 분열보다는 포용을 선택해왔던 교파이다.] 자신의 이상형은 [[강동원]]과 샤이니 [[민호]]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중학생 시절 자신의 첫사랑이 민호와 닮았다고 한다. 2013년 5월 15일 동성 연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9월 7일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동성결혼이라는 점과 결혼 상대가 19살 연하라는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법률이 명문으로 [[동성결혼]]을 금지 하거나 이성 간의 결혼만을 인정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조광수는 9월 9일 혼인 신고서를 제출 할 예정 이라고. 그리고 혼인 신고가 반려될 경우 행정 소송 및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해 볼 거라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결혼식 축의금을 모아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쓰여 있고, 이 조항은 흔히 동성결혼 불허 요건으로 해석 되고는 한다. 하지만 양성의 평등이라는 것이 절대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 에 무게를 두어 동성결혼의 허가 요건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다. 6월 26일 서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과 서로 턱시도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결혼식이 2013년 9월 7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 날의 결혼식의 하객으로는 [[봉준호]] 감독, [[류승완]] 감독, [[변영주]] 감독, [[김태용]] 감독, 이해영 감독, [[소이현]], [[류현경]], [[하리수]], [[진선미]] 의원,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조광수 감독이 결혼식 사흘 전 "결혼식만큼은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개 결혼식장에는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몰려와서 결혼식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날 결혼식을 방해하기 위해 찾아온 한 개신교 단체는 앞선 9월 4일에 [[서울종로경찰서|종로경찰서]]에 "동성결혼 행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므로 결혼식을 못 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도 있다.[* 당연하지만 저건 경찰에게 요청할 사항이 아니며, 만약 한다고 해도 불법적인 행위가 전무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강제로 통제할 권한이 없다.'''애초에 반대근거로 특정종교의 교리 따위를 들먹이니 먹힐 리가 없다'''][[http://m.news.nate.com/view/20130907n06345|기사]] 결혼식 진행 중에는 한 50대 남성이 [[국회 오물 투척사건|자신의 인분과 된장을 섞은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9&aid=0002380569|기사]] 이에 대해 [[진중권]]은 트위터에서 "저건 종교가 아니라 미신."이라면서 "차라리 사랑이며 구원이신 고양이를 섬겨라."라는 [[https://twitter.com/unheim/status/376229650705293312|멘션]]을 남겼다. 또한 이 날 동성 결혼에 대한 센스 넘치는 내용의 글들이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http://sports.donga.com/3/all/20130907/57519795/2|'며느리가 남자라니 농번기에 좋겠구나']], 한국'''기혼자'''협회[* 협회 이름을 검색하면 위의 결혼식 관련 글들만 나온다. 본문의 농담을 위해 이름만 만들어낸 가상의 단체일 수도 있다.]의 [[http://m.media.daum.net/m/entertain/newsview/20130907212405492|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여기서의 지옥은 결혼 생활을 의미한다. 즉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과 '결혼 생활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지옥 같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예수쟁이]]들을 비꼰 것이다.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일부 [[모태솔로]]들은 '동성 커플도 커플이다, [[솔로천국 커플지옥]]' 등의 멘션을 날리기도 하였다. 한편 2013년 12월 우편으로 발송된 김조광수의 혼인신고서에 대하여 구청 측은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둔다는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조광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관련 소송/헌법소원을 준비한다고 한다. 2013년 12월 13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를 받고 2014년 5월 21일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언론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잘못 보도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 소송이 아니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별도의 불복 신청이다.] 2015년 7월 6일에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원이 [[동성애]]에 대해 악감정이 있어서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같은 종류의 사건은 판사들이 그냥 뭉개 버리는 사건으로 원래부터 악명이 높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결국 [[동성혼]]은 우리나라 [[민법]] 등이 규정한 혼인이 아니라고 보아 2016년 5월 25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4호파1842).[*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니까 이상해 보이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이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신청인측에 변호사가 27명(법무법인 3개소의 담당변호사 포함), 피신청인(서대문구청장)측에 변호사가 27명(법무법인 5개소의 담당변호사 포함)이 붙고, 20명 넘는 신청외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댄, 뭔가 막장스러운 재판이었다.] 그러나 위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2016년 6월 11일 [[항고]]하였으므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항고법원도 어차피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서(더욱이 1심 판사가 다름 아닌 법원장이었다.) 항고가 기각될 것은 명약관화하였는데, 2016년 12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고를 기각하였다(2016브6). 이에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패소시의 후폭풍을 우려했는지(하급심 판례라면 몰라도, 대법원 판례가 일단 생기고 나면, 이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결국 재항고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