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지하 (문단 편집) === 말년 === 2001년 5월에 그는 <실천문학> 여름호에서 '죽음의 굿판' 발언에 대해서 10년만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105171847351&code=100202|유감을 표명하였다.]] 2012년 11월 26일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55063|#]] 민청학련 사건 재심으로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인터뷰에서 '[[화폐|돈]]'을 목적으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발언했다. 자식교육 등으로 돈이 필요했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4912594?sid=102|#]] 5월 26일, 법원은 15억 배상판결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617446|확정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19336|제기했다]]. 그 밖에 [[문재인]]이나 [[안철수]], [[리영희]], [[백낙청]] 같은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 비난 발언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래도 비난받은 인물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아 그냥 넘어갔다. 여기에 대선 포기 후 27억을 반납하지 않은 [[이정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였다. 민청학련 재심 이후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013년 5월 9일 기각하였다. '재심 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를 새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상의 한계가 그 이유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기 김지하 명의로 쓰여진 <김지하 시인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 세월호 특별법 비난글이 인터넷과 SNS에 유포됐으나, 실제로 김지하 본인이 쓴 글이 아니다. 이에 김지하 측은 2019년 관련 게시글 유포자나 단체에 [[http://m.hani.co.kr/arti/culture/book/892082.html#cb|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조선일보와 인터뷰한지 5개월 후, 시사저널과 [[https://news.v.daum.net/v/20180813140202254?f=m|인터뷰를 하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을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하였고, [[촛불집회]]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는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25일 부인 김영주 토지문화재단 이사장이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현재 이사장직은 차남이 맡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