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해일 (문단 편집) == 가톨릭 관련 고증 == * 2017년 4월 [[성품성사|사제서품]]을 받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여수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김해일 신부의 출신 신학교는 [[광주가톨릭대학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물론 소속 [[수도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도사제의 경우 본인이 수학한 신학교가 소속된 교구장 [[주교]]가 집전하는 [[성품성사]]를 통해 [[사제(성직자)|사제]]가 된다. 즉, 입학 후 사제가 되기까지 약 7년 간의 신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관할 교구 교구장 주교가 큰 관심을 갖고 신학생들을 계속 지켜보며 그들의 면면을 자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서품 후 해당 교구에서 사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뜻이다. 사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톨릭]] [[사제(성직자)|사제]] 양성 과정이 워낙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입학생의 규모도 아무리 커봐야 약 수십명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중도에 탈락하는 신학생 또한 무척 많다. 결국 그 과정들을 끝까지 다 거치고 나서 부제품과 사제품을 받는 신학생 수는 각각 1년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 물론 규모가 큰 [[교구]]들은 훨씬 더 많다. 상술된 내용은 일단 [[광주대교구]] 기준이다.]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2019년 1월에 광주대교구에서 서품을 받은 성직자는 부제 7명, 사제 5명이고, 2019년 2월에 [[서울대교구]]에서 서품을 받은 성직자는 부제 24명, 사제 26명이다. * 참고로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들은 1차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한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교회의 경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인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된 '''[[교구]] 공용 특별 지침(교구 사제 공용 특별 권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정직[* 휴직 포함. [[한국 천주교]]에서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건강이나 일신 상의 이유로 보직을 잠시 쉬는 경우에 대해 휴직이 아니라 '''휴양'''으로 표기한다. 당연히 휴양의 경우에는 사제로서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인정된다. 휴직은 정직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해당 사제의 직권이 강제 정지됨을 뜻한다.] 또는 면직 조치로 성직 수행권을 박탈당하는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교구]] 소속이 아닌 수도사제들과 타 교구의 사제들도 한국 내에서는 타 교구의 본당이나 [[성지]]에서 [[미사]] 집전 등의 성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른 문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김 신부가 교구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담성당에서 성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이다. * 타 문서에서도 [[사제(성직자)|사제]]([[신부(종교)|신부]])가 '''실제로 저렇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서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시청자들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실제로 김 신부처럼 날뛰는 사례가 정말 존재한다면 진작에 정직 내지는 면직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건 맞다. 다만 실제 상황이 아니라 철저히 드라마 속 세계관에 한정시켜 이 상황을 해석하자면, 일단 드라마 내에서의 '''교구장 [[주교]]는 김 신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교황]]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재조사를 부탁했다는 점. 둘째, 물론 [[한국 가톨릭]]교회 측이 대외적으로 사과하고 이 몬시뇰의 혐의점을 이견없이 수용한다고는 했지만, [[몬시뇰]] 칭호까지 받은 덕망 높은 성직자가 누명을 쓰고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간다면, 이는 이영준 가브리엘 몬시뇰 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 가톨릭교회 전체가 이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가톨릭교회 측이 직접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마침 전투력(!)과 수사력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김 신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에 이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만의 하나 교구장 [[주교]]가 김 신부에게 '''공식적으로''' "이영준 몬시뇰 사건의 조사를 중단하라"고 명할 경우, 김 신부가 '''[[교구]] 소속이든 [[수도회]] 소속이든 관계없이''' 이에 순명해야 한다. 해당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수도회의 [[성직자]]와 [[수도자]]들도 "교구장의 권위와 명령에 순명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싶다면 방법은 둘 뿐이다. 김 신부 스스로 사제직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서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내던지. * 그러므로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김 신부가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드라마 속의) 교구장 [[주교]]님이 알게 모르게 커버해 준 덕택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톨릭]]이 신앙하는 [[야훼|하느님]]도 당신의 어린 양들을 이런 느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마지막화 종반부에서 김해일 미카엘 신부가 [[박경선 안젤라]] 검사와 나눴던 대화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지금까지는 하느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의지로 이겨내길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한 대목이 그것이다. [[가톨릭]]의 주요 교리 중에 인간의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면 무척 의미심장하다. 마침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서강대]] 길희성 교수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없이 계시는 분''', 인간이라는 존재를 '''있이 없는 자'''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는 점 또한 찬찬히 음미해 볼만 하다. * 작중 [[생일]]의 날짜가 애매하다. 모든 공식 문서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는 '811105'로 생일이 11월 5일이라고 되어있지만 작중 시점이 봄 시점인데도[* 구대영의 대사와 금고에서 탈출하고 난 뒤 풍경에 [[벚꽃]]이 피어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인경 사라 수녀가 김 신부의 생일이라고 말한다거나 그 말을 듣고 서승아 형사가 생일선물을 사들고 가다가 이중권 패거리에게 당하는 장면이 존재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 고증오류 내지는 제작진의 실수에 속하는 부분이다.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축일을 생일보다 훨씬 우선시 한다는 점을 제작진이 제대로 몰랐던 듯하다. 가톨릭은 [[성인]]의 통공 교리를 공식적으로 믿는 종교다. 따라서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는데 그 성인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축일(기념일)이다. 이때 그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교회에서 받은 세례명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영명축일로 지내게 된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생일보다 우선하여 '''공식적인 축하일'''로 여긴다. 성당에서 본당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의 생일 대신 영명축일을 챙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설정 구멍은 여전히 남는다는 게 함정. 가톨릭의 [[미카엘]] 대천사 기념일은 [[9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세례명이 에러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카엘|미카엘 대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면 김해일 신부의 세례명이 왜 하필 미카엘인지 이해하고도 남는다. [[박경선 안젤라]] 검사의 세례명처럼 대놓고 노린 티가 팍팍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 대기도 뭐하다. 그렇게 김해일의 생일은 제작진의 설정구멍으로 남.... 을 뻔 했으나, 감독판의 삭제씬에서 이에 대해 김해일 본인 입으로 스쳐가듯 설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