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현구 (문단 편집) ==== 김현구는 "왜보다 삼국-임나가 왜에 사신을 압도적으로 많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 >1. 왜 임나일본부설의 369년~562년까지가 아니라 507년~562년을 분석했는지는 차치하고, >2. 또 저 통계가 각 국가간의 모든 사신, 교류 왕래를 빠지지 않고 모두 기록한 것인지도 차치하고, >3. 더해 일본서기가 (특히 외교 부분에 있어)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도 차치하고, >4. 교류 횟수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근거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분석해 보면, 동시에 항상 삼국-임나가 왜에 보낸 사신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 마치 삼국-임나가 왜의 하대국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싫었나 보다. 그러나 '''김현구 교수는 그런 주장한 적이 없다.''' 실제 책에서 교류 이유를 언급한 이유는 이렇다. >[[일본서기]]를 조사해보면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기간에 일본은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임나와는 거의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본서기]]를 근거로 일본이 임나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본 학자들은 [[일본서기]]를 근거로 일본이 임나를 지배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김현구,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2002, 창비, 55~56쪽 한반도 각국과 일본의 사절 교환(507~562년) || || 일본에 보낸 사절 || 일본이 보낸 사절 || || 백제 || 25 || 15 || || 임나 || 5 || 3 || || 신라 || 2 || 0 || || 고구려 || 2 || 0 || || 중국 || 0 || 0 || 이런 표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 표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저 표가 팩트다"는 뜻이 아니다. 김현구 교수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검토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소개했다'''. >"일본서기의 507년에서 562년 사이의 기록 가운데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의 인적˙물적 교류를 조사해보면 신라·고구려와는 각각 왕복 2회의 교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교류 내역을 보면 야마토 정권은 신라나 고구려에서 전혀 사자를 파견하지 않은 반면 신라와 고구려는 각각 2회씩 야마토 정권에 사자를 파견했다. 임나와는 왕복 8회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중 야마토 정권은 3회에 걸쳐 임나에 사자를 파견한 반면 임나는 5화에 걸쳐 야마토 정권에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씌어 있다'''."-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p.131 마지막 문장을 보자. 분명히 '''씌어있다고''' 나온다. '사료가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료 내용은 이렇다'고 소개했다. >"야마또정권과 신라나 고구려의 교류는 각각 왕복 2회에 그쳤고, 임나와의 교류도 왕복 8회에 그친 반면 백제와는 왕복 39회에 이르고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백제와의 교류는 그 내용도 대부분 우호적인 관계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스에마쯔가 '''근거로 삼는''' 『일본서기』에 '''의하는 한''' 적어도 야마또 정권이 임나를 근거지로 백제와 신라를 간접 지배했다는 설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p.133 해당 문장을 보면 알겠지만 김현구 교수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서기]]를 기준으로 따져도 [[임나일본부설]] 세력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한 것이다. 일본서기의 교류 내용이 팩트라는 게 아니라, '''"일본서기에 근거해도 [[임나일본부설]]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문맥을 무시한 인용]]'''을 해서 마치 김현구 교수가 저 교류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