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깽값 (문단 편집) == [[은어]] == >고교생이 쓰는 은어의 많은 부분이 감각적, 유희적이고 불량한 주위 환경을 묘사한 것이어서 그 폐해는 심각하다. 예를 들어 '''「깽값」(치료비)'''....(하략) >----- >{{{-2 현장에서 본 학습사회 <제3부> 고교생 - 은어로 느껴보는 "묘한 쾌감" (1981년 11월 5일 [[조선일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깽판을 치는 데 드는 비용' 정도겠지만 [[속어]]로서는 [[범죄|법에 저촉될 행위]]를 일부러 한 뒤 [[벌금]]을 내거나 [[합의]]를 할 때 또는 민사상 피해보상을 내줄 때 그 내준 돈을 깽값이라고 부른다. 주로 나잇값 못하는 성인들끼리 화를 주체하지 못해 싸운 [[폭행죄]]나 [[고성방가]] 등 [[주폭|음주소란]], 그러니까 [[깽판]]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쓴다. "깽값 마련해 놓고 패줘야지" 정도나, "깽값 벌었네" 등등.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과속]]운전[[조이라이드|을 하고 범칙금을 내는 경우]] 등등은 깽값이라고 안 부른다. '깽판'이 아니니까. 남을 곯려줄려고 일부러 그 사람 집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린 뒤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깽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법적으로는 형사상 벌금과 행정상 과태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합의금은 매우 다르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 다를 바가 없으므로 모두 다 깽값이라고 묶어서 부른다. 나중에 깽값 받아내고 내 앞에서 [[합의]]해달라고 무릎 끓고 빌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미련하게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고만 있거나 '어디 한번 쳐봐라. 나는 네놈을 살인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식으로 말로 도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의 살인사건 원인 중 무려 절반을 차지하는 우발적 [[살인]]의 절반 이상이 [[https://www.yna.co.kr/view/MYH20190820001500038|이 상황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구타 당해서 어딘가 영구 장애를 입으면 돈으로 복구할 수 있는 피해도 아니다. 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시비 붙은 사람이 돈 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거나, 위장이혼 혹은 차명으로 돈을 다 빼돌리면 사실상 돈도 못 받고 장애만 앓게 되는 셈이다. 평소 뺀질대던 놈을 두들겨주고 그 자리에서 깽값을 던져주는건 양아치들에게 로망으로 여겨지는 모양이지만 일단 피해배상의 의미가 아닌 희롱의 의미가 강하여 검사의 기소여부, 기소시 구형량 및 법관의 양형참작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관련 유명 사건으로 [[재벌]]이 [[1인 시위]] [[노동자]]를 유인하여 구타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던져준 [[맷값 폭행 사건]]이 있다. 폭행 수단은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구타하고 입에 휴지를 물려 얼굴을 가격하는 등 조폭 영화에 나올법한 방법이었다. 법정 공방에선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넘겨준 수표를 폭행에 대한 합의금이라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교활함까지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