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꿰뚫어보기 (문단 편집) === 법정에서 쓸 만한 능력인가? === >[[아우치 타케후미]]: '''"그, 그런 신문 따위 들어본 적 없소! 즈, 증인의 "버릇" 따위를..."''' >[[가류 키리히토]]: '''"오도로키 군. 뭡니까, 지금 이건? 이런 식의 신문은 저도 처음 봅니다만."''' >---- > - [[역전의 와일드카드]]에서 기념비적인 첫 꿰뚫어보기 시전 이후 작품 내적으로든 작품 외적으로든 오도로키가 변호사로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논증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법조인이 막연한 심증만으로 사람을 추궁하는 일은 아무리 법정 판타지 장르라고 한들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역전재판 세계관의 법정에서는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라는 규칙을 추구하고 있어서, 전작들에선 나루호도가 완벽에 가까운 추리를 제시하고 아무리 심증이 강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가능성에 불과하다"면서 재판장이나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꿰뚫어보기에 대해서는 재판장도 검사도 오도로키를 제지하지 않아 납득하기 힘들다. 일례로 한 증인을 심문할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땀이 많이 난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땀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단지 긴장하거나 더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긴 어렵다. 현실의 [[거짓말 탐지기]]도 비슷한 원리를 따르는데 이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쓸 수 있을 뿐이다. 전작의 검사들([[미츠루기 레이지|미츠루기]], [[고도(역전재판 시리즈)|고도]], [[카루마 메이]] 등)이라면 이러한 발언에는 가차없이 끊으면서 쫄리면 증거나 제시하라고 압박을 넣었을텐데 본작의 검사인 [[가류 쿄야]]는 그냥 방치하고 조장한다는 점에서 게임 전체 완성도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일 전작의 검사들이 상대였다면 오도로키는 변호사 생활 광탈했을 거라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나 '''[[카루마 고우]]''' 같은 증거품 외에는 심문 자체를 막아버리는 검사라면 증인이 이상한 증언을 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없는 심문은 인정할 수 없다! 트집 잡지 말고 증거품이나 제시해!"라며 막았을 것이다.[* 실제로 오도로키의 스승 나루호도 류이치도 꿰뚫어보기까지는 아니지만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만 해서 오히려 카루마가 그렇게 말한다면 증거를 보여라라고 강압적으로 나온적이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증거도 없이 그냥 버릇만으로 증인을 범인 취급하는데 합당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 이상 의미없다는 얘기인것.] 오히려 첫 화에서 처음 꿰뚫어보기를 발동했을 때 [[아우치 타케후미]]가 억지라고 비난한 게 가장 정상적이고 검사다운 태도다. 역전재판 5에서는 오도로키가 안대와 붕대를 모두 풀고 [[반 고조|마지막 증인]]을 상대할 때 딱 한 번 법정에서 꿰뚫어보기를 쓰게 된다. 그 때도 그 사람의 반응은... > "그런 건 억지다! 증거가 없다면, 인정할 수 없네! 아니면, 내가 그 장치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도 있는 건가? (중략) '''영문 모를 '버릇' 같은 걸로, 남에게 용의를 덮어씌우면 안 되는 거네!''' 남의 버릇을 이러니 저러니 하기 전에, 자네 앞머리를 삐치게 한 잠버릇이나 고치도록!" 사실 이게 정상이다. 애초에 버릇만으로 범인이라고 지목할거면 증거물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 검사도 증거를 내놓아라하면서 대판 싸우는게 재판인데 증거없이 버릇만으로 범인이라고 지목당하니 어이 없을 수밖에. 그래서 결국은 알아낸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추리를 해서 추궁해줘야 한다. 현실의 재판에서도 심문과 추궁 과정에서 심리전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은 맞다. 이는 [[Law&Order 시리즈]]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수많은 사건 하나하나에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처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무리가 있기 때문. 증거가 훼손 및 유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물적 증거의 부족이라는 난관을 다른 방법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는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버릇이나 몸짓을 통해 심리 상태를 까발리는 것은 창작 속 [[독심술]]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프로파일러]]들이[* 이 점은 역전재판 시리즈 내에서 변호사가 거의 [[탐정]]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다.], 재판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쓴다.''' 나루호도의 사이코 록처럼 탐정파트에서 사용했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법정에서의 [[심리전]]을 강화하고 싶었다면 좀더 개연성있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법정에서 이런걸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이 오히려 법의 암흑시대에 가까워 보일 지경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