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연습장/편집지침 (문단 편집)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에 대해 ==== * 비하적인 의미가 포함된 리다이렉트는 생성이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생성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토론을 거치고 추가되거나, 존치시키기로 합의되지 않은 비하적 리다이렉트는 기본적으로 삭제가 자유롭습니다. 만약 리다이렉트의 비하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경우, 존치측은 토론에서 리다이렉트를 존치시켜야할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논란과, 비슷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존치시키는것이 가능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 비하적인 항목에 대한 비하적인 리다이렉트 * 비판이나 문제점등, 특정 항목의 부정적인 면을 서술하는 관련 문단 및 관련 문서에 리다이렉트 하는 경우. *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 본인이나 해당 단체가 특정 비하적 용어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리다이렉트의 경우. 단, 예외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사건사고의 원인인 경우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행 등재가 가능합니다. * 리다이렉트로서 쓰이는 별칭의 보편성이 단순히 항목 존치에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문서를 대표할수 있는 용어로서, 정식명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보편성을 지닌 명칭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 비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이며, 비하적인 용례보다 비하적이지 않은 용례가 사용빈도가 확연히 더 높은 경우 * 위의 경우들에 해당하는 경우, 리다이렉트는 비하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삭제측 입장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비하적 표현이란 점 이외의 근거를 통해 삭제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존치가 가능합니다. *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인 사례이며, 토론에서 예외적으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난 경우, 비하적 리다이렉트를 존치시킬수 있습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